간통죄 존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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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간통죄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2) 역사적 의미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II. 본론
1. 간통죄 폐지
(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2) 가정 파탄 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무서워 외도 안 하는가)
(3) 성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4) 과연 여성 보호차원에서 효과 있는가(간통죄 처벌은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6) 간통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2. 간통죄 존치
(1) 간통죄는 합헌이다.(헌법재판소 판결)
(2) 경제적 약자로서 여성의 보호
(3)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4) 가족제도의 붕괴
(5) 여성보호를 위한 수단
(6) 외도 예방의 효과
3.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4.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III. 결론
-나의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한눈 팔지 말고 가족만을 생각하는게 맞는 이론이 아닌가...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간통을 한다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간통죄의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자신들은 간통을 하겠단 말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간통을 하지만 않으면 간통죄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의 기초, 가정의 기초를 흐트리는 성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계속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가 그렇듯이 형법에서 그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절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간통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바램인 것이다.
또 간통죄는 개인의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상간한 자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상간한자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자신과 그 상간자 만을 믿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입을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과 그 상간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통죄는 존치해야 한다.
폐지론자들은 또 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벌권을 일종의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형벌이라는 것이 원래 응보형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복수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악용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하려고 해야지 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국의 입법형태를 볼 때 간통을 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독일·영국·프랑스·스칸디나비아 3국·일본·미국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 사회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 이들 나라가 살인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애정문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성적 사생활의 침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문제 등은 우리의 가정과 혼인제도, 성도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보호, 이혼 등의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익이 상충하게 될 때 법에서는 비교형량을 하게 된다. 즉 두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어떤 것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를 따져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를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폐지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심헌섭 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
http://law.lawok.net/d51.htm
  • 가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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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6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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