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입법등 주요 쟁점법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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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개혁 입법등 주요 쟁점법안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국가보안법
▲언론관계법
▲과거사규명관련법
▲친일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비정규직보호입법
▲기업도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이라크파병연장안
▲용산기지이전 포괄협정(UA)

Ⅱ. 본 론
4대법안 ‘체증’ 개혁법안 ‘마비’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부동산개혁법안 줄줄이 연기

Ⅲ. 결 론
다음은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고 실제 서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선 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는 이와함께 부동산거래시 부동산중개업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중개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도 중개업자에게만(변호사 제외)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법 처리를 미뤘다.
이에따라 당초 내년 7월 시행예정에서 6개월 이상 미뤄진 2006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Ⅲ. 결 론
다음은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가장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재건축조합들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열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 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중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 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과 함께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법안이다.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로 조정됐다.
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업자도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특히 중개업소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이 공시됐다.
건교부가 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 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투명.공평 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제 = 작년 4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성 거래가 줄어드는데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월평균 거래건수가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Ⅳ.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외 3건의 참고자료.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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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1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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