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복지 발달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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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복지 발달사 요약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성복지의 의의와 필요성

여성 복지의 이론적 배경

여성 복지의 현황

사회 복지 사업

여성 복지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7호로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보호처분의 내용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간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보호처분의 기간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1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들어 청소년의 매매춘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처벌규정만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극한상황에 처하게 되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2000년 2월 3일 법률 제6,261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 대상
① 청소년 : 19세 미만의 남녀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하는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청소년과의 구강(口腔), 항문(肛門)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③ 청소년이용음란물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2) 처벌규정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②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③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 청소년의 상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해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
④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자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 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에 대한 윤락행위 등 알성영업행위 등,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 작· 배포 등, 청소년 매매행위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 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조(條)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 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 외에 윤락행위등방 지법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성 관련법
인공임신중절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형법상의 간통죄를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은 혼인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이고 이른 전제한 간통죄 고소를 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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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8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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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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