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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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고찰의 필요성

ꊲ 전자감시 사회의 문제점
(1) 개략적인 문제점
(2) 미셸 푸코의 지적
(3) 직장 내 감시문제

ꊳ 관련된 개념 설명
(1) 프라이버시권 - 고전적 개념
(2) 자기정보통제권 - 현재의 개념
(3) 반감시권으로 발전하는 프라이버시권

ꊴ 대안제시
(1) 프라이버시 통합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3) 반감시권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등한 구조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적 사고에서 벗어나 침해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감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모색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③ 감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반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반감시권에는 감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감시계획은 행동과 생각에 대한 통제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고 분류되는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 저장, 분류, 또 이런 정보수집과 관련된 계획에 시민과 노동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정립문제가 제기된다.
대안제시
(1) 프라이버시 통합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체계는 필요할 때마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따로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져서 빠지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역감시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안의 보호조항이 부실하거나 이용시 ‘동의’조항 정도를 담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조항들이다. 따라서 사회의 제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존의 각종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 원칙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직 내부와 조직 외부를 모두 포괄하는 원칙이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은 모두 사후 처벌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는 민간 영역에서의 침해에 비해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모두 사법부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 분쟁조정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 절차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커녕, 사실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치하는 결과조차 발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업무의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시적인 사전 감독 활동과 신속한 분쟁 조정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안에 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3) 반감시권이 정립되어야 한다.
반감시권으로 국가의 감시활동 이외에 민간의 감시활동에 대하여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이나 고용관계 영역에서의 감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감시활동에 대하여도 그것이 미치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면밀히 평가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의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사용자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당하는 자가 감시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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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05.02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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