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의 기본방향
1.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지방분권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의 결여
3.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본방향
ꊲ 지방분권특별법안의 내용
1. 법안의 목적과 이념
2.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침
1.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지방분권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의 결여
3. 지방분권특별법의 기본방향
ꊲ 지방분권특별법안의 내용
1. 법안의 목적과 이념
2. 지방분권 추진 기본방침
본문내용
○ <자치조직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법률로 정하여 자치단체의 조직운용과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국가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지원해야 함.
○ <지방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 및 주민참가의 충실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확립해야 함.
○ <지방선거제도 개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의 선출방법과 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 지방선거 공영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당분간 유보함.
○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 및 감사과정에 주민의 참여제도 등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참고자료
http://www.mogaha.go.kr/warp/webapp/board/notice/view?id=344189&layout=print
○ <국가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지원해야 함.
○ <지방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 및 주민참가의 충실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를 정비하고 확립해야 함.
○ <지방선거제도 개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의 선출방법과 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 지방선거 공영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당분간 유보함.
○ <감사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주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 및 감사과정에 주민의 참여제도 등 감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참고자료
http://www.mogaha.go.kr/warp/webapp/board/notice/view?id=344189&layou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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