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입지조사-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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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입지 선정 및 분석

본문내용

이 활성화되어야만 김포공항에서 호텔의 수익성을 장담할 수 있다. 이 과제를 준비하였을 당시에는 아직 불투명하여 염려가 되었으나 이렇게 다음 기사에서처럼 어느정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서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포공항-日하네다 전세기 연내 취항
서울 김포공항∼일본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간 매일 왕복 4편의 전세 항공기가 이르면 11월부터 취항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를 기초로 장기적으로 서울∼도쿄간에 셔틀 항공편 운항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양국 정부는 김포∼하네다간 항공편 조기취항에 합의한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이 구간에 우선 전세기를 취항시키기로 하고 시행시기 및 편수 등에 대한 후속협의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하네다공항의 활주로 수용능력을 감안해 10∼11월 중 하루 왕복 4편 정도의 전세기 운항을 시작할 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정기편도 취항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은 서울 및 도쿄 도심과의 거리가 각각 12km와 16km에 불과해 현재의 인천∼나리타(成田) 노선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30분가량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사는 단지 노선의 증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선의 운항만 가능하다면 인천국제 공항보다 김포공항이 여러므로 더 큰 장점과 기회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맨에게 시간은 금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여행객뿐만 아니라 특히나 서울에 업무가 있는 사업자들은 앞으로 김포공항을 통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김포공항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국내선으로 가장 빠르게 우리 나라 곳곳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요충지가 되는 곳이다. 국제공항보다도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히 가깝고 각 지방과도 쉽게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먼저 살펴본 복합위락시설이 호텔과 함께 설립되고, 공항외곽의 거대한 골프장과 에어랜드까지 들어서게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김포공항에 호텔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특1급 호텔은 아니더라도 적절히 급수를 선정해서 가격적으로도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면 내국인 수요도 어느정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항공기 승무원(Crew)들과의 객실 계약등을 통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
(3). 가시성(VISIBILITY).
공항이란 곳의 특성상 높은 건물이 없으며, 또한 호텔 예상 입지위치에서 공항의 주 진입로인 정면의‘공항로’의 방향에서나 양 측면의 ‘개화로’와 ‘남부순환로’의 방향에서 모두 가리는 것이 없이 바로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시성 측면에서는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의 용도.
법적규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상에 김포공항은 자연녹지지역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항공법에 관련해서는 공항시설결정구역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 제한은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50%로 제한되어 있는데 호텔 예상 입지지역인 ‘복합문화위락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인 건축면적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녹지지역에서는 20%이하, 주거전용지역에서는 50%이하, 주거 공업지역 등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서는 60%이하이다.
건폐율은 각 건물부지에 최소한 공터를 많이 확보해 충분한 햇볕이 비치고 통풍이 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옆 건물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시 피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건축면적은 보통 1층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그 건물의 바닥 총면적의 비율입니다
(5). 주변환경.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2년 11월 12일부터 인천 영종도에 신공항 건설을 착수하여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게 되어 국제선 대형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하게됨에 따라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회수가 감소되어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김포공항에서는 항공기 지상이동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항공기를 정비한 후 시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시킬 목적으로 항공기 엔진시운전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공항인근 학교 및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줄였으며, 항공기 운항시 발생하는 소음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소음지역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실시간 소음측정 및 고소음 운항항공기, 항로이탈 항공기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소음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건설교통부는 2003년도 항공기 소음대책사업비로 올해보다 45% 증액된 155억7천여만원을 확보해 공항 주변에 소음대책 시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 사업비는 주택방음시설 설치비 136억6천여만원, TV 수신장애대책비 1억2천만원, 공동이용 시설지원비 10억원 등으로 각각 사용될 예정이며,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의 경우 130억7천여만원이다.
(6). 제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도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고도제한 45M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공항시설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소음에 관련해서는 심야시간(23:00∼06:00)에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운항 및 항공기 정비를 규제하고 있으며,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운항방식(급상승 이륙방식 등)을 채택하여 소음피해 최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7). 입지의 물리적 특성.
김포공항은 북위 37 33 15 , 동경 126 47 59 , 해발 17.7m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지를 하고자 하는 예상 위치는 앞서의 사진에서 보듯이 법률상의 고도제한 등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 토지의 규모(총면적 196,416㎡)나 토질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공항과 화물터미널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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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0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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