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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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에 관한 종합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도입배경
(1) 요양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2) 요양시설의 발달과 지역사회보호의 등장
(3) 장기요양보호의 공적 지원과 민간보험의 개발
(4) 요양시설의 개혁과 옴부즈맨 프로그램
(5)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제안

ꊲ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내용
(1) 정책의 주체와 대상
(2) 서비스
(3) 전달체계
(4) 재정

ꊳ 미국의 장기요양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ꊴ 용어 해설

본문내용

서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원조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사적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장기요양보호자에 대한 보조로서 단순한 세제 우대조치 이외의 각 주 정부 단위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호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따라서 주 정부가 각종 노인 장기요양보호 시책을 시행함과 아울러 이용 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자격 요건의 완화, 공적 급여 범위의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설보호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시설서비스 이용은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수입이 빈곤선을 간신히 넘는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다.
즉 수입이 medicaid를 받기에는 빈곤선 바로 위에 있고 시설 입소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에는 수입이 너무 적은 노인들이 문제가 된다. medicaid 수혜 자격 기준인 자산조사에서 부적합자로 인정된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욕구가 있어도 재원의 부족으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용어 해설
옴부즈맨제도: 1992년에 개정된 미국노인복지법에는 장기요양보호 인권옹호프로그램과 노인학대방지 프로그램을 합병하여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건강, 안전, 복지, 등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시설생활자의 불평을 조사,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 최성재(1995), 한국의 노령화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203.
메디케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미국이 빈민 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의료혜택으로 미국 사회 보장국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각종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은 딘 오니시 박사가 2002년 발표한 노년층 의료지원 제도(메디케어) 수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초저지방 식사법'이 심혈관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를 실천하는 심장질환 노인 1천800 명을 상대로 연구하고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다.
메디케이드: 원래의 이름은 메디케이드(Medicaid)인데 메디칼(Medi-Cal)로 많이 불립니다. 메디칼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임산부나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Medi-Cal)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의 보조받아 운영한다. 메디칼은 카운티정부가 관활한다.
수혜자격:
1)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현재 정부로부터 어떠한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웰페어등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수혜대상이 된다.
2)정부의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21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임산부와 맹인 및 심한 질병의 신체장애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나 혹은 유학생 및 관광여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임산부나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가 메디칼 혜택을 받더라도 이 사실이 이민국등에 통보되는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다.
재산관계: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1대를 제외하고 동산, 부동산을 합친 소유재산이 한사람일 경우 2천달러, 2인은 3천달러, 3사람은 3천1백50달러 이하여야 한다.
수입관계: 메디칼을 신청하는데 본인의 수입이 절대적인 조건으로 작용 않고, 의료비 분담제도 원칙에 따라 수입을 가족수와 비례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메디칼로 100%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1사람일 경우 월수입 6백달러, 2)아이 1명을 포함한 2인가족은 7백50달러, 3) 2-3명의 성인가족은 9백34달러 이하면 된다.
신청방법: 개인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메디칼 신청시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영주권이나 시민권, 은행거래증명, 차량등록증, 봉급명세서, 1040양식등
참고문헌
1. 차흥봉,(1993), 노인장기요양보호 사업의 비교 연구,「한국노년학」
2. 김옥희,(2003),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동국대 인문과학 연구소
3. 신복기,(2000),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모형, 대구대 박사논문
4. 박혜원,(2002), 한국노인장기요양보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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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5.11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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