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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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연수생과 1사1 제도
(1) 산업연수생
(2) 1사1 제도
2. 고용허가제
(1) 고용허가제의 개념
(2) 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4) 고용허가제의 절차
(5) 4대 보험
(6) 노동3권
(7) 현황
(8) 사례
3. 나라별 고용허가제 분석
(1) 독일
(2) 미국
(3) 싱가포르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과 고충처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과 귀국조치 등의 업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의 성공 여부가 고용허가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둘째, 외국인력정책 집행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친이 제대로 지켜지면서도 원활한 노동력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 고용허가 업무 담당자가 외국인력정책의 기본방향을 숙지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또한 일선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에게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과 근로감독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ㅇ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력 담당부서 직원들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희망 외국인의 인력 풀 (Pool)의 원활한 관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응교육, 송출기관과의 협력 사업, 송출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협조 등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연하게 조정해 감으로써 외국인력의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평가 등을 통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내국인 우선고용 노력 여부를 심사하는 노동시장 테스트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이 오히려 수요자에게 불편만 끼치는가 하면,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내외국인 근로자간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금지 원칙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외국인 고용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 내외국인간의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용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외국인력의 수요를 억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은 시장 기능을 살리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적정 수중으로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로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입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사업주들의 반대를 우려하여 채택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송축국의 숫자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03년 말 현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는 17개 국가인데 고용허가제도에 의한 송출국가를 기존의 산업연수생 도입국가 17개국을 모두 포한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산업연수생 도입 국가가 17개 국가로 늘어날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제행사의 유치나 정치적 이유 등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일이 고용허가제 운용 과정에서도 발생한다면 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은 불가능 할 것이다.
다섯째, 저숙련 외구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순환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은 저숙련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국내 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주방지 원칙은 예외없이 준수되도록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 독일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모집, 선발, 고용허가, 근로계약 체결, 입국과정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송출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막고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고 기존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추방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주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외교적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곱째, 저숙련 외국인력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인력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외국인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각 부처에서 관장하여 도입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인력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특히 예술흥행(E6) 부문의 전문외국인력으로 입국한 많은 외국인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으나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력정책을 노동부가 총괄하여 내국인에 대한 고용정책과의 연계하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외국인력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WTO Mode4 협상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력정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수요와 유입은 앞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력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및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외국인력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 유길상 , 이정혜, 이규용 / 2004.8.10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 김해성, 김지연 / 2001. 12. 24 / 눈빛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 유길상 외 6명 공저 / 2004. 7. 28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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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2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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