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3. 행정행위의 특질
1)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法適合性)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1) 공정력(公定力)
(2) 존속력(存續力)/확정력(確定力)
3) 집행력(執行力) 또는 강제력(强制力)
4)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Ⅱ.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재량행위
1) 기속행위(羈束行爲)
2) 재량행위(載量行爲)
3.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정행위
2) 침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4. 쌍방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
1) 쌍방적 행정행위
2) 단독적 행정행위
5.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1) 대인적 행정행위
2) 대물적 행정행위
3) 혼합적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3. 행정행위의 특질
1)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法適合性)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1) 공정력(公定力)
(2) 존속력(存續力)/확정력(確定力)
3) 집행력(執行力) 또는 강제력(强制力)
4)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Ⅱ. 행정행위의 분류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재량행위
1) 기속행위(羈束行爲)
2) 재량행위(載量行爲)
3.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정행위
2) 침해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4. 쌍방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
1) 쌍방적 행정행위
2) 단독적 행정행위
5.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1) 대인적 행정행위
2) 대물적 행정행위
3) 혼합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취소소송에 있어서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ii)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경우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는 제3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구할 청구권을 가짐.
4. 쌍방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
1) 쌍방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허가·인가·특허와 같이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와 공무원의 임명과 같이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
2) 단독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 독립적 행정행위·일방적 행정행위·협의의 단독행위·직권행위
5.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 구별의 실익 - 당해 허가·특허 등의 법률효과에 대한 이전성 인정 여부. 대인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이전될 수 없으나, 대물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이전 또는 상속이 인정. 혼합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허가는 이를 이전하려면 관계법규상 다시 양수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 사정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통.
1)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의 학식·기술·경험과 같은 주관적인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의사면허·자동운전면허·인간문화재지정 등.
2)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자동차검사증교부·건물준공검사·자연공원지정 등
3) 혼합적 행정행위
: 인적·주관적 사정과 물적·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전당포영업허가 등.
ii)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경우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는 제3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구할 청구권을 가짐.
4. 쌍방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
1) 쌍방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허가·인가·특허와 같이 상대방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와 공무원의 임명과 같이 동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
2) 단독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 독립적 행정행위·일방적 행정행위·협의의 단독행위·직권행위
5.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
: 구별의 실익 - 당해 허가·특허 등의 법률효과에 대한 이전성 인정 여부. 대인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이전될 수 없으나, 대물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이전 또는 상속이 인정. 혼합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허가는 이를 이전하려면 관계법규상 다시 양수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 사정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보통.
1)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의 학식·기술·경험과 같은 주관적인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의사면허·자동운전면허·인간문화재지정 등.
2)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자동차검사증교부·건물준공검사·자연공원지정 등
3) 혼합적 행정행위
: 인적·주관적 사정과 물적·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전당포영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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