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적 보호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적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급여수급권과 주관적 공권
(3)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개념
(4) 사회급여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국내외판례의 입장
(5) 연금수급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는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와 같은 기대가 입법자의 입법활동에 의하여 완전히 어긋나게 하는 것은 현재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저촉되는 매우 불평등한 행위이다. 따라서 입법에 의한 의무보험관계의 변동은 상당성의 원칙의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하며, 피보험자가 지금까지 지불한 보험료와 이자를 반환하여 주더라도, 그가 의무보험관계의 존속을 믿고 이루어 놓은 생활 관계를 돌연 변경시키는 것이 타인과 비교하여 볼 때 그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여겨질 때에는, 강제로 성립된 의무보험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키게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단순한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는 그것이 비록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익은 역시 법치국가의 제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의 보호문제
사회급여수급에 요구되는 제2차적 요건까지 충족되었으나, 아직 사회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록 그 지위를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의 제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급여수급기대권자는 단순한 피보험자보다는 더 오랫동안 연금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고, 또 제2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까지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그를 보호할 필요성은 전술한 단순한 피보험자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연방헌법법원, 연방사회법원, 통설은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을 사회급여수급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정한 조건, 즉 본인의 기여 라는 조건하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 그 보호는 다만 사회급여의 핵심을 보존하면 충분하며, 입법자는 연금액과 연금산정방식 등을 제원칙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헌법법원은 사회급여수급권과 더불어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사회급여수급권 내지 사회 급여수급기대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부정하는 경우, 입법자는 연금액의 고저, 연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변경 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사회보장체계가 사회보험주의의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는 입법례에서 연금액을 오직 원호주의의 관점에서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연금액의 고저는 보험료의 고저를 지나치게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할 제한을 받는다. 이 점은 의료보험에 있어서 현물급여의 경우와 다르다. 의료보험의 현물급여는 보험료의 고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보험은 사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급여와 보험료간의 등가성을 철저히 유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합목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액의 고저를 보험료에 관계시키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것은 결국 주어진 주관적객관적 조건하에서 사회보험에 어느 정도로 원호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입법자가 연금액과 연금산정방식에 관하여 법규를 개정하면 사회급여수급권자 또는 수급 기대권자의 일부가 새로운 법규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입법자가 좀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권익은 입법자에 의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대해서는 독일 이나 우리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으로서의 보장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사회급여수급권을 재산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급여수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재산권으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요구된다.
첫째, 사회급여수급권의 재량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 될 수록 사회급여의 다양화와 확대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제법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급여가 재량급여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원리가 흠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이론의 심화와 함께 입법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송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요보장의 급여주체에 의해 거부되면, 취소소송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한 후 종국적으로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재산권으로서 사회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미흡한 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절차적 보장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 급여는 요보장자의 특수한 사정에 부합하는 급여가 원칙이다. 그러나 이제 까지의 급여결정은 행정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보장장의 절차적 참가가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요보장자의 절차적 참가권을 보장하여 교섭은 물론 구체적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사회급여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재산권자로서의 지위도 확고히 인정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상광, 개정판 사회법, 박영사, 2002
권영성, 독일헌법론(상), 법문사, 1976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200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정혜영,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구조, 숙명여자대석사학위논문, 1998.2
김경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2
전용우,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보상원리와 실정법상 문제점 검토, 한국외국 어대석사학위논문, 1995.2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6.19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5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