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제안을 위한 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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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이론
3. 여성문제의 종류
<1> 성차별문제
<2> 실업여성
<3> 빈곤여성
4. 여성복지시설현황
(1)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2) 시설의 문제점
(3) 정책제안을 위한 방안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보급
④ 정서적, 사회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통해 건강한 정신자립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트웍 형성
⑤ 미혼모나 모자가정에 대한 그룹홈 혹은 재가 서비스 확대 시행 필요
⑥ 사례관리 접근방법을 통해서 개별화된 전문적이고 의도적인 개입 필요
4) 정부지원 및 행정 기타
① 예산지원 형평성문제
- 예산지원시 시설 종별 형평성 견지해야
- 정부보조금 내역 중 수용자 1인당 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운영비(종사자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는 수용자 1인당 지원액에 시설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시설 의 지원액이 최하 수준이어서 정부지원방식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표 13> 수용자 1인당 지원액('99 예산기준)
(단위 : 천원/년)
시설종류
지 원 액
시설종류
지 원 액
금 액
지 수1)
금 액
지 수1)
무 료 양 로 시 설
2,608
2.2
부 랑 인 시 설
1,378
1.1
무 료 노 인 요 양 시 설
2,870
2.4
아 동 시 설
3,099
2.6
치 매 요 양 시 설
5,105
4.2
정 신 질 환 시 설
1,206
1.0
장 애 인 시 설
4,457
3.7
여 성 시 설
2,090
1.7
자료 : 보건복지부, {'99 내부자료}, 1999. 5
② 예산지원방식 변경
현재의 입소자 인원비례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설종별, 시설의 규모별 [표준시설운영비기준표]를 마련, 이를 기준으로 시설별 차등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③ 여성복지시설 예산지원 항목 신설
표준시설운영비기준표를 만들려면 시설종별 예산소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드시 실제 산정기준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여성시설의 경우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직원교육훈련비, 그리고 위에 적시한 아동시설과의 형평 또는 타 여성시설과의 형평에 맞는 항목을 신설 지원해야 하겠다. 특히 모자보호시설의 수도광열비(입소 모자가정이 생계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도 및 전기료)와 미혼모시설의 퇴소전까지의 출생아의 생계비 및 양육비는 사회보장수급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④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모자가정의 선정기준도 동일해야 할 것임.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4인 재산 4,500만원이하, 월소득1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선정하지만, 부자가정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같은 재산에 월소득 122만5천원이하이면 선정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모자가정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이에 대한 기준 통일이 요구된다.
⑤ 법령개정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법으로 고치고 편모, 편부가족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모자복지라는 용어에는 가족체계성이 약하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모자가정에 대한 가족정책적, 가족복지적 접근이 미흡했다고 보며, 따라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라는 용어보다 편모가족, 편부가족으로 사용함이 적확(的確)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성매매법으로 개정하고 미혼부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미혼부의 책임성에 대한 언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미혼부모에 대한 새로운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당사들에게는 책임감 그것도 공동적 책임감을 갖게되어 미혼모 발생 예방 또는 그 신생아 복지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파급될 것이다.
⑥ 시설 평가 결과와 그 활용
2000년에 실시한 여성생활시설 평가결과도 나왔고 그 에 따른 정책 제안도 나왔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낙후된 부분을 보완하고 시설간 차이를 상향 평준화 노력을 해야 하며 전반적인 시설운영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⑦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지원
정부(지방정부)는 한국여성복지연합회(지방회)를 업무 파트너로 인식하고 개체시설들의 문제를 파악하기도 하고 여성복지 현장 사정을 이해하는 정보 통로로 혹은 문제를 취합하고 통합조정하고 업무를 전달하기도 하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운영 경비를 보조하고 의도적으로 연합회를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여성복지 실무현장의 다양한 욕구가 환류되고 그것이 여성복지 정책으로 재생산되어 결국 여성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져주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이 바뀌면 사회도 제도적, 구조적 생활이나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고 동시에 그러한 변화는 구성원들의 더욱 발전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여성문제"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수세기 이래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인 관계로 남성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위치에서 존재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제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21세기로 오면서 여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점이 생겨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높아졌지만 아직도 미결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여성문제의 현실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 속에 당당히 진출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성들의 그늘에 가리어져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거나 그러한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로인한 문제나 피해(ex: 성추행, 강간, 미혼모문제 등)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여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제도적이고 복지적 차원의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계속해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여성은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성의 문제를 진정으로 잘 해결해 낼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곧 직면할 고령화 사회문제에 잘 대처해나갈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위에 제시한 많은 여성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보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 여성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역할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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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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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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