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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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여는 글

2.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
2.1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2.2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대한 평가
3.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2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3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3.5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4.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와 기본권의 문제
4.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4.2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
4.3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

5. 닫는 글

본문내용

는 클 것이다.
4.3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범죄에 대한 응보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신상공개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를 행하는 것은 사회일반인 또는 범죄자의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래의 범죄예방에도 있다. 여기서 범인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일반예방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인을 교육 개선함으로써 범인 그 자체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을 말한다. 일반예방은 형벌을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의 범죄예방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잠재적 범죄인의 위하에 의하여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일반예방과 일반인에게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준수하게 하는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나누어진다. 현행의 신상공개제도는 실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상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협를 주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 예방적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즉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 목적과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예방하게 하는 측면에서 소극적·적극적 일반예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상응하여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에게는 특별 예방적효과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간다.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의 방법은 일반 예방적 효과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1차 신상공개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23명에 대한 신상공개이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일반 예방적인 측면에 보충하여 특별예방을 추구하는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써 성범죄자의 특별취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형벌적인 제재는 정당하다는 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과 재사회화를 위하여 미국의 메간법에서 각 주에서 행하고 있는 단계적인
미국의 대부분의 주<미네소타(Minnesota), 뉴저지(New Jersey), 네바다(Nevade), 워싱턴(Washington), 네브래스카(Nebraska), 뉴욕(New York), 델라웨어(Delaware),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몬태나(Montana), 애리조나(Arizona) 주와 워싱턴 시(Washington D. C) 등 참고>에서는 신상공개의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위험성이 낮고, 2단계는 중간 정도의 위험성이고, 3단계는 위험성이 높은 단계로써 보통 지역사회의 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상공개나 신상공개라는 제재의 순화나 개별화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5. 닫는 글
청소년 성매수자 1차 신상공개 때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상류층 인사들은 죄다 빠져나갔던 예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상공개 자체가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이미 한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또다시 이중처벌을 받게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도,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보완책이 없다는 점에서 명단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가 충격적인 대증요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체 청소년 성매수 사건 중 적발되는 사건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기도 전에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탓에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형벌까지 부과된 마당에,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신상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다. 더구나,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한바, 이러한 점에서도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3.6.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청소년 성매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그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공표될 경우 청소년 성매수자로서는 심한 인격적 수모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형사처벌 외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죄질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초범 등과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무엇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다.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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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02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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