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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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Ⅲ. 채권 침해와 방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논의 되며 이에 대한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1) 학설
a) 긍정적극(권리불가침성설)설
이 학설은 권리의 불가침성이라는 일반론으로부터 채권의 불가침성을 직접 도출하여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은 물론, 침해배제청구권의 발생도 채권의 불가침성을 근거로 하여 긍정되는 논리적필연적 귀결이라고 하는 견해다.
다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고 공시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침해가 위법성을 띠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견해에 따르면 침해배제 청구권의 효과로서 방해의 배제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설은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b) 부정소극(채권상대권설)설
채권의 일반적 성질을 상대권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은 부정한다. 즉, 채권은 상대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불가침성은 논리적필연적 귀결이 아니라는 견해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의 방해배제 청구권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다만, 채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적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떠한 권리의 범위에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대항력설(다수설)
배타성 또는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의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② 이용권설
채권의 방해배제청구권이 문제되는 것은 물건의 이용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권적 채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제한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방해배제청구권은 채권일반의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임차권이나 이와 유사한 채권에 관한 특수한 문제이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및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의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2) 판례
판례는 구법하에서 제 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하여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 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1953.2.21, 4285 민상 129
고 판시하여 채권자에게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하에서는 제 3자의 채권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2. 인정범위
채권자가 직접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침해배제의 범위를 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즉, 등기 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점유를 취득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나 지상권자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가 점유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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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9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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