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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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폭력의 정의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Ⅱ.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1.행위별 유형
2. 내용별 유형
3. 법적 처벌

Ⅲ. 성폭력에 대한 편견
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표 Ⅲ-1> 성의식과 성폭력 통념과의 관계
3.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표 Ⅲ-2> 연령, 혼인, 학력별 성폭력에 대한 통념

Ⅳ. 성폭력 현황
<표 Ⅳ-1> 2003년 총 3,135건 (4,871회) <한국 성폭력 상담소>
<표 Ⅳ-2> 피해유형별 상담
<표 Ⅳ-3> 가해자 연령ㆍ성별
<표 Ⅳ-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Ⅴ. 성폭력 피해 후유증

Ⅵ. 원인

Ⅶ. 문제점 및 대책

본문내용

대변해 주기 위해서도 국회의원 등 법 제정, 집행을 전담하는 집단에 남녀성비를 맞춰야 한다.
(2)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하다.
: 현재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항 중 가해자를 살인하면 살인죄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항의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되기 일쑤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해서 자신이 어떤 침해를 당했는지는 물론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기 힘들다.
(3) 공공장소, 사내 등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이다.
: 성추행을 당해도 증거자료로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경우 명예 훼손으로 법적 공방에 휩싸이기 쉽다. 지하철의 경우, 여성전용칸을 좀 더 적극 시행하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으므로 회사별로 CCTV 설치를 의논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또한 객관적 판단을 보장하는 조직을 두고 신고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처벌의 정도가 약하고 획일화되어 있다.
: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남성이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으로 인한 악역향을 생각해 볼 때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다. 또한 종류별 차등 처벌조항에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를 더 부과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5) 친족성폭력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과 대책이 부족하다.
: 성폭력은 친족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즉, 충동적 범죄보다는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충격 또한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빈번하고도 악질적인 범죄의 경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족의 경우 가족붕괴의 위험도 크므로 피해자가 부수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연계는 물론 친족관계 범위를 확대, 친권제한의 조항을 마련하여 국가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정서적 측면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가정 내 문제로 덮어버리기 쉬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주변인이 신고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다.
(6) 친고죄에 모순이 있다.
: 고소를 해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울뿐더러 미성년자의 경우 신고를 한다해도 유효한 고소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부모들이 꺼려한다면 미성년 자녀의 인권은 부모에 의해 묵살되는 것이다. 즉, 비 친고죄로 전환하여 어떤 경우든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7) 고소기간 1년은 너무 짧다.
: 사건 발생 후 1년 내 신고를 해야 법적 효용을 갖는 것은 면죄부를 두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피해자가 고통받으며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소기간은 연장하거나 고소기간을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8) 피해자의 비밀보장이 허술하다.
: 피해자 보호정책의 하나로 비밀보장이 규정이긴 하나 조사서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분류되며 처리과정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이 완벽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즉,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은 '김영오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
3.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한 변화
(1) 경찰 등 집행기관 인력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다고 해도 성폭력 전담 기관들과 협력해온 경찰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반인과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사후처리 과정에서마저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신고율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경찰 등 피해사례를 직접 접하는 인력에게는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2) 경찰과 병원 내 전담반이 없다.
: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성폭력은 특히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1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각종 기관에는 성폭력 전담인력이 없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전담반을 마련하여, 업무과중으로 행정 편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과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
(3) 사후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다.
: 성폭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남긴다. 종합적인 신체검사는 물론 외과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각종 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상담소 등에서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즉, 국가적 입장에서 의료비 지원은 물론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상담치료의 경우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과 가해자에 대한 치료도 절실하다.
(4) 쉼터, 상담소 부족은 물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 중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존재감이 없다. 일반 복지관들보다 이용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통해 성폭력 전담기관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성폭력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다.
(5) 상담소 등 이용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단기적 이용이 많고 조사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좀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Ⅷ. 참고문헌
1. 성희롱 이제 비상구 없다. 김석향 옮김. 행림출판. 1994
2. 음란과 폭력. 한길사. 2003
3.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2001
4. 페니스파시즘.
5.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 2003
6.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동녘. 1999
7.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www.hotline.co.kr
8. 한국 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9. 아우성 성 상담센터 www.ausung.net
10. 여성부 www.moge.go.kr
11. 한국청소년 순결운동본부 www.pure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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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11.0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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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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