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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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1매수인 乙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Ⅲ.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본문내용

없어진 급부로서 부당이득이 된다. 그런데 무효의 원인이 제 103조 위반인 이상 이 경우 역시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3) 선의의 전득자 丁의 구제수단
丁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에 터 잡아 이전등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공적인 신용의 힘을 말한다. 실제로는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으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효력이다. 한국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형식적 성립요건만 갖추면 다른 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기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기공무원이 등기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 법제 하에서 등기를 말소당할 수밖에 없고, 다만 丙에게 제 570조 第570條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의 담보책임 계약에 의해 급부한 목적물의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
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과 그 이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Ⅲ.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위 반환청구 부정설처럼 반사회질서의 이중매매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제 746조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게 되므로 丙은 반사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丁의 등기도 유효한 것이 된다. 또한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하고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적인 권리상태는 변함이 없고, 乙이 손해를 전보받는 데 따른 법률관계만 형성되게 된다.
우선 매도인 甲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대상청구권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제2매수인 丙의 불법행위책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乙의 권리는 선택적으로 경합하는 것이므로 乙은 이들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고, 손해의 전보를 받기 쉬운 권리를 먼저 행사한 후 손해가 남아 있을 경우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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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11.0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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