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조세입법권
가. 조세의 개념과 관련원칙
나. 조세법률주의
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마. 조세평등주의
2. 예산심의․확정권
가. 예산의 개념과 형식
나. 예산의 성질
다. 예산과 법률의 관계
라. 예산의 구성과 종류
마. 예산안의 심사절차
바. 예산의 효력
3. 결산심사권
가. 결산의 개념
나. 결산심사 절차
다. 국회의 결산기능 강화
라. 결산심사의 사후조치
4. 기타 재정 관련 권한
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나.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
다.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의결권
라.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Ⅲ. 結 論
Ⅱ. 本 論
1. 조세입법권
가. 조세의 개념과 관련원칙
나. 조세법률주의
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마. 조세평등주의
2. 예산심의․확정권
가. 예산의 개념과 형식
나. 예산의 성질
다. 예산과 법률의 관계
라. 예산의 구성과 종류
마. 예산안의 심사절차
바. 예산의 효력
3. 결산심사권
가. 결산의 개념
나. 결산심사 절차
다. 국회의 결산기능 강화
라. 결산심사의 사후조치
4. 기타 재정 관련 권한
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
나.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
다.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의결권
라.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Ⅲ. 結 論
본문내용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해임건의, 탄핵소추의 의결, 해당부서의 예산안 수정·삭감, 관련자의 형사처벌 등이 그 방법이다. 개정된 국회법은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기타 재정 관련 권한
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제 76조 3항)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상의 처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제 55조 2항)
예비비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예비비 지출행위는 유효하나 정부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예산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의결권(제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제 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Ⅲ. 結 論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2003년) 법문사
헌법강의, 정회철(2004년) 如山
(황남기) 헌법(2005년) 찬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지금까지 국회의 재정권한 중 조세입법권, 예산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타 재정권한 등에 대해 논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재정권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심의, 동의, 결산부분이 행정부의 전문화로 인해 의회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심의, 동의, 결산심의가 형식화되고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회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변상·징계조치 요구, 국회 예산심의 기능강화, 예산정책처 신설 등의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회 재정통제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 현재 국회의 재정통제기능 약화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국회 재정권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4. 기타 재정 관련 권한
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권(제 76조 3항)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상의 처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제 55조 2항)
예비비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 예비비 지출행위는 유효하나 정부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예산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의결권(제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제 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Ⅲ. 結 論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2003년) 법문사
헌법강의, 정회철(2004년) 如山
(황남기) 헌법(2005년) 찬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지금까지 국회의 재정권한 중 조세입법권, 예산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타 재정권한 등에 대해 논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재정권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심의, 동의, 결산부분이 행정부의 전문화로 인해 의회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심의, 동의, 결산심의가 형식화되고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회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변상·징계조치 요구, 국회 예산심의 기능강화, 예산정책처 신설 등의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회 재정통제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 현재 국회의 재정통제기능 약화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국회 재정권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추천자료
- 지방자치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정책
-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 [정부회계]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종류, 회계투명성의 의의, 정부회계 자본, 정부회계 보고...
- 주민예산 참여 제도
- [조례][지방조례][조례제정][조례개정]조례(지방조례)의 기능, 조례(지방조례)의 법적 지위와...
- 복식부기
- 예산의 개념과 기능
- [지방자치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복지 선진국의 복지제도 개혁의 방향 및 경향에 대해 논의.
- [예산회계개혁][예산회계][예산][회계][국가경쟁력][복식부기]예산회계개혁의 필요성, 예산회...
- [행정학과 A형] 우리나라 근대예산제도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산제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