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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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임위원회제도의 의의
2. 상임위원회제도의 역사적 전개
3.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안은 4,035건 중 2,907건이 가결되어 75%의 가결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발의 법안은 3,249건 중 1,553건이 가결되어 단지 50%의 가결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오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부인 의회가 법제정의 내용과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역할과 지위를 점차로 상실해 가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부의 주무 부서에서 기초되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는 수많은 법률들의 내용, 배경, 사회적 기초 및 효과와 반향 등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기능이라고 볼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은 많이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부의 정보 미공개와 국회차원의 전문성 취약 등에 있다.
(2)청문회와 공청회
청문회제도는 여소야대의 제13대국회중 1988년 6월에 국회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미국의 Hearing제도를 도입하여 청문회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공청회 제도는 제헌국회부터 계속 존속되어 왔다.
제헌국회 국회법 제24조에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국무위원, 정부위원,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바 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 후 1983년 개정된 국회법에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현행국회법 제64조)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존속되어 오고 있다. 청문회 제도는 제13대 국회법(1988. 6.15)에서 신설되어 특정사안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자료수집과 제 갈등을 조정처리 하여 통합기능 등을 수행한다(현행국회법 제65조)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청문회는 지금까지 특정 정치적 문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다양하게 취급하지 못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였다.
공청회는 제헌국회부터 제 14대 국회까지 총 83건을 다루기 위해 105회의 공청회가 개최되었을 뿐이고, 그것도 형식적이었고, 일반국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였으며, 그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고 있다.
청문회나 공청회는 의안심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결점이 있으나, 의안의 졸속처리를 예방하고 의안심사과정의 공개성내지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서 국민관심의 고양과 정치적 참여가 촉진됨으로서 여야 간의 대립갈등을 조정 타협에 이르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의안심사의 질적 향상으로 국회의 기능은 제고될 것이다.
(3) 예산 결산심사
예산 심사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의 주요기능은 정책형성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제도의 타당성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면 평소에 파악한 업무내용을 기초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예결위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결산위원회의 상설화 문제이다. 예산 결산위원회는 상설화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즉 동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이므로 위원의 임기가 1년이어서 매년 신 위원의 충원이 자동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기관계속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축적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즉, 국정원·국방부 관련 예산과 특별교부금 등은 비밀 또는 비공개라 하여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정원 예산은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그리고 정보위원회의 신설로 통제의 통로는 개설되었으나 그 효율성은 미지수이다.
셋째, 국회의 예·결산심사의 보좌기관이 미약하다. 우리 국회는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예산분야의 정책지원부서로서 법제 예산실을 1994년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법제예산실은 국회의 예산심의 활동, 국정감사 그리고 결산심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인원으로 동시에 지원하도록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업무에 비하여 적은 전문인력으로 법제예산실의 효과적인 기능발휘가 어려운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의회의 권능, 자율성, 전문성과 공개성의 4가지 측면을 통해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을 통해 국회 상임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요약·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권능의 핵심분야인 입법활동, 예산심사 및 결산승인, 결의안 및 건의안, 공청회 및 청문회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운영과 공천제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두적 지배체계에 있는 소속정당의 영향력을 축소시킴은 물론 국회 예산편성권의 확보와 민주적 국회 간부직 선출 등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의정활동과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구민과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음으로 국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한 의식전환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에서 전문성 제공을 외부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위원개인과 위원 지원 및 보좌체계의 전문성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의 충분한 공개로 전 언론매체가 충분한 보도를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의회정치의 근본원리인 선거민과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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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4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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