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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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하여 구체적인 통합법률안 제시
2005년도에 제정.시행
- 환경부는 ′04. 3월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수도과와 생활오수과를 통합하여 생활하수과를 설치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령과 예산, 조직통합을 전제로 2004년 4월부터‘제도개선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통합법률안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수세화율 상승 및 하수도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하수와 오수분뇨의 분리 처리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제도 조직 예산 등은 종전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수세화율 : 84%(′97년)→92%(′02년)
하수도보급률 : 60.9%(′97년)→75.8%(′02년)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270만개에 이르는 정화조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화조로 유입되던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정화조가 설치된 합류관거를 정화조가 필요 없는 분류관거로 교체하거 나, 관거가 미설치된 지역에 정화조 설치 없이 분류관거를 설치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하는 14만개의 오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별로 공동 설치하거나 운영방식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오수처리시설의 방류 수 기준준수도 유도하는 공공 관리 성격의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 결론 >
수질개선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령 하수처리장을 모두 건설하여 하수처리율을 100%로 끌어올린다 해도 여전히 처리후의 오염물질이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영양화물질,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배출 등 하천 호소가 감당해야 할 오염부하는 남아있는 것이다. 정부의 수질개선정책도 이러한 종래 점오염원중심의 배출원 관리와 병행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비점오염원관리 등 종합적인 수질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까닭도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때문이다. 수 질 오염문제는 그 특성상 해결이 장시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토이용, 농업, 산업, 공업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수질오염의 해결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도 종합적이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질환경기준은 '78년에 제정된 이후 27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그간 하천과 호소의 이수 치수나 주변의 산업, 인구, 토지이용도 등 수질관리여건도 많이 달라졌고, 3만 7천여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폐수도 수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나노단위까지 측정할 정도로 수질측정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수질환경정책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하천관리도 그동안 편협한 수질오염관점에서 벗어나 수질은 물론 하천생태계의 건전성과 심미성, 친수성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하천관리행정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결국 수질보전정책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하천에서 얻었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우리 후손들이 새롭게 얻을 수 있도록 수질환경을 총체적으로 복원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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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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