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정부 수립기의 경제와 환경
2.경제개발시대
3.경제개발과 환경오염
4.환경보전계획
5.경제적 규제
6. 환경산업 현황
7.환경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8.綠色 GDP와 환경복지
9.지속가능한발전
2.경제개발시대
3.경제개발과 환경오염
4.환경보전계획
5.경제적 규제
6. 환경산업 현황
7.환경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8.綠色 GDP와 환경복지
9.지속가능한발전
본문내용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연합환 경계획(UNEP)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또한,‘지속가능한 사회 (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 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다. 이 보고서는‘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 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또한,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 ·식량 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 연합환경개발회의(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의제 21」의 제28장 “「의제 21」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조
각 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 'Local Agenda 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99년말 세계적으로 2,0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의 수립·실천에 참여
우리나라는 2004년말 현재 250개 지자체 중 229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 21을 수립(210개소) 또는 추진(19개소) 중에 있어 참여율(91%)은 매우 높으나, 지방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지정 46개소, 추진기구로 사무국을 설치한 기관은 98개소며, 예산이 1억 이상인 기관도 33개소에 불과하는 등 추진기반이 열악하다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정책포럼, 지역순회설명 회, 추진관계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실천사업을 개발 보완하여 실천주체인 지역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행동(Local Agenda) 21 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연합환 경계획(UNEP)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또한,‘지속가능한 사회 (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 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다. 이 보고서는‘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 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또한,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 변화, 노동 ·식량 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 연합환경개발회의(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의제 21」의 제28장 “「의제 21」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강조
각 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 'Local Agenda 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99년말 세계적으로 2,0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의 수립·실천에 참여
우리나라는 2004년말 현재 250개 지자체 중 229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 21을 수립(210개소) 또는 추진(19개소) 중에 있어 참여율(91%)은 매우 높으나, 지방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지정 46개소, 추진기구로 사무국을 설치한 기관은 98개소며, 예산이 1억 이상인 기관도 33개소에 불과하는 등 추진기반이 열악하다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정책포럼, 지역순회설명 회, 추진관계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실천사업을 개발 보완하여 실천주체인 지역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행동(Local Agenda) 21 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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