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성에 대한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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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 찬성에 대한 의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역사

3. 우리 조의 주장 -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이용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쉽게 입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간통한 배우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할 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그 결론이 이혼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까지 된다면 합의금을 톡톡히 받아내기도 쉽다. 이 때문에 협박과 공갈의 수단으로서 고소권은 악용될 수 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는 마당에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정을 한 배우자에게 보복 또는 경제적 이유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과연 그런 방향으로 법이 이용되는 것도 법의 목적과 같은 방향인지 의심해 볼만하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만 부부관계일 뿐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동거이혼 상태에서 상대방이 간통한 사실에 대해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합의금 욕심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외에도 강간당한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 겨우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했는데 상대방 배우자의 고소로 가정이 파탄 나게 되는 경우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 또한 주로 유명인사가 표적이겠지만,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매장시키는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유명 정치인이라면 간통죄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마. 평등원칙에 어긋남(헌법 제11조 법 앞에서의 평등에 위배)
1) 배우자의 인내심과 복수심에 따른 차별
간통죄가 친고죄로 규정되고 상습법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으므로 비록 1회의 간통만으로도 배우자가 용서심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복수심이 강한 경우 처벌되나 반대로 상습적으로 간통을 한 자도 그 배우자가 참을성과 용서심이 많은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2)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의한 차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는 위자료 등 경제적 배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는 그렇지 못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리고 간통죄는 이혼을 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통한 여자 배우자를 남자 배우자가 고소하기는 쉬워도 경제적 능력 없는 여자배우자가 남자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남녀 차별을 가져오는 제도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국판 카사노바 조모씨의 공소 기각에 관한 일은 이와 관련한 좋은 예이다. 200여 명의 여성과 놀아나다가 부인의 고소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명동 카사노바’조씨(31)는 고소 취하 대가로 9억원의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 부인과 합의하여 풀려났다. 동아일보, 2000년 7월 25일, 이정은기자
판결이 있은 직후 페미니스트 이윤경씨는“이 사건은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률 적용의 결과가 달라지는 간통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씨는 “같은 남성이라도 위자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에 따라‘실형을 사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는 성적불평등 문제라기보다 돈의 문제”라고 말했다.
바. 세계의 추세와 국민의식의 변화
1) 세계적인 추세
20세기 들어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개방적 성문화가 확산하면서 서구사회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그 첫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여성의 권한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노르웨이는 ‘사적인 성관계를 형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27년 간통죄를 없앴다. 그리고 스웨덴(37년)·일본(47년)·서독(69년) 등이 차례로 간통죄를 폐지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가 간통죄를 없앤 상태고, 나머지 주 역시 관련조항이 사문화된 상태다. 21세기 들어 간통죄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지역이나 문화권은 사실상 중동과 이슬람권밖에 없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월간중앙, 2001년 12월호, 조강수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그리고 올해 이슬람 국가인 터키도 간통죄 법제화 않기로 하였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판단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지만 원칙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도 인권침해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20세기의 구 유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2) 국민의식의 변화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5살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2%가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15%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도시 가운데 서울과 대구지역은 각각 기혼여성의 19%가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응답도 14%에 이르렀다. 간통죄로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국민대학교 사회조사센터(담당 이명진 교수)가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국민대·서울대·연세대 등 서울 시내 10개 대학생 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동거 제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혼전 동거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물어본 질문에서도 긍정(31%)·부정(34%)·보통(35%)의 응답이 비슷했다. ‘동거는 곧 결혼’이란 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한다’(42%)는 응답보다 ‘동의하지 않는다’(56%)는 응답이 더 많아서, 결혼으로 인한 구속에 대해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닷컴, 2003.12.28, 홍영림기자
(주)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에서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11월에 조사한 결혼 전의 성관계 찬, 반 여부의 결과에서도 긍정 56.2%, 부정 40%로 혼전 성관계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이 보수적이던 과거에 비해 개방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관점이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엄한 가치관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간통죄가 국민정서에 합당하며 법적 구속력과 예방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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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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