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와 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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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각장애의 정의
Ⅱ. 청각장애의 원인
Ⅲ. 난청의 치료
Ⅳ. 장애발생의 예방
Ⅴ. 의료보장과 보장구 교부
Ⅵ. 청각장애인의 재활

본문내용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책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
④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학적. 심리학적. 기능적 치료, 의학적.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교육, 재활교육, 보조, 상담, 직업알선,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사회통합이나 재통합 과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아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며, 보수를 받는 유익하고 생산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⑥ 장애인은 경제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그의 특별한 요구가 고려되는 자격을 가진다.
⑦ 장애인은 가족 또는 부모와 더불어 생활하며, 모든 사회적 활동, 창조적 활동 또는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거주에 관한 한, 그의 상태 때문에 필요하거나 그 상태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의 입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라도 그 시설의 환경 및 생활 전문시설에의 입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라도 그 시설 의 환경 및 생활 조건은 연령이 같은 사람의 보통 생활과 같아야 한다.
⑧ 차별적, 굴욕적 또는 열등한 성질의 모든 착취,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⑨ 장애인은 인격과 재산의 보호에 적절한 법적 원조가 필요한 경우,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법적 수속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⑩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2. 재활의 과제
1) 자립을 위한 노력
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것만 못하다. 주어지는 것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처럼 보람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받으려하는 것보다는 얻으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얻기 위해서는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도 말을 배워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대인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취업하게 되는 직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사회. 경제적인 신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계발해야 할 것은 말만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모두 밖으로 들어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청기와 인공와우 사용율의 제고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보장구는 보청기와 인공와우이다. 이러한 보장구는 잘 듣지 못하던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게 하고, 전연, 듣지 못하던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각장애인 중에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30% 뿐이었다. 지난 5년 동안에 그 비율이 다소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현재 청각장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은 것을 보아서는 그 사용비율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청기의 사용율을 높이는 것은 하나의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중에는 구입비가 없어 이를 구입하고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보청기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보청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보청기의 교부는 현재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3) 법으로 규정한 복지사업의 실시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재활 또는 복지를 위해서 제정. 공포한 법령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법대로 제공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국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만을 제정해 놓고, 법대로 재활사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들 법령은 유명무실한 것으로서 장애인과 일반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간에 많은 법령이 제정되고, 또 개정되었다는 것은 복지의식이 높아졌고, 복지실시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지사업을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다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남은 문제는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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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1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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