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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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단따돌림의 개념과 형태

2. 집단 따돌림의 특징

3. 집단 따돌림의 원인

4. 집단 따돌림의 실태 및 현황

본문내용

.5%가 자신이 맡은 학급에는 왕따현상이 없다고 응답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해 왕따 현상의 심각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인 59.8%가 「담임교사가 왕따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답한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초·중생 등 저연령의 학생 중 46.2%가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어 친구를 따돌리고 31.4%는 자신도 따돌림을 당하기 않기 위해 따돌림 행동에 가세한다고 대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 집단 따돌림 피해자 실태
구분
1998
1999
2000
교내
교외
교내
교외
교내
교외
집단
따돌림
현황

1,660
1,266
90

1,770
1,031
197

3,430
2,297
287
(1) 피해정도 (2) 정신적 충격
피해정도
비율(%)
상처날 정도는 아님
48.6
멍이나 상처
15.9
약으로 치료
5.1
병원치료·입원
1.3
신체장애·불구
0.7
응답 거부
27.4
정신적 충격
비율(%)
불안감
42.6
학교가기 싫음
16.6
휴학·전학 희망
4.9
자살 충동
2.6
자살 시도
1.3
정신과 치료
0.4
응답 거부
31.4
(3)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4) 처리결과
피해자의 감정
비율(%)
복수하고 싶다.
30.6
아무 감정 없다.
15.0
죽이고 싶다.
13.9
증오한다.
12.1
기타
7.3
응답 거부
15.0
처리결과
빈도
비율(%)
흐지부지됨
427
45.8
어느 정도 해결
177
19.0
문제 완전 해결
129
13.8
더 나빠짐
79
8.5
기타
72
7.7
보복당함
48
5.2
합계
932
100
(5)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말해도 소용없었다.
34.6%
보복이 두려웠다.
23.6%
피해가 적었다.
21%
수치스럽고 창피했다.
8.9%
또한 서울대 의대 조수철(曺洙哲.정신과)교수팀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서울 시내 16개 중학교 1,2학년 학생 2천2백92명을 조사한 결과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18 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5%(1백57명: 남자1백14명, 여자43명)가 집단 따돌림 피해자였다. 이들 가운데 30%(47명)는 약식 정신진단 검사 결과 정신질환 징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학생(2천1백35명) 중 정신질환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된 학생은 2%(50명)에 불과했다. 두 그룹 사이에 징후 소유자의 비율이 15배 차이인데 징후의 강약을 계량 화해 비교하면 18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3) 가해자 실태
초·중·고교생 10명 중 3명 이상은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가운데 3명은 급우 등을 따돌림한 데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장대 박사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학원 폭력 실태와 예방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재단이 최근 청소년 578명을 대상으로 따돌림에 대해 조사, 211명(36.5%)은 ‘친구를 왕따 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따돌림을 시키는 이유는 ‘따돌림당할 만한 행동을 해서’(65.4%),‘친구들이 따돌려서’(10.9%) 등의 순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따돌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돌림을 한 뒤 느낌을 묻는 질문에 ‘후회 및 미안했다’가 56.9%로 절반이상이 잘못됨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분이 좋았다거나 재미있다’도 19%,‘별 느낌이 없다’가 10.9% 등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도 30%나 됐다.
또한 최근에는 여학생들간의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단순한 따돌림 수준을 넘어 상습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5) 왕따에 관한 법적 처벌에 관련한 신문기사 모음
(1) 왕따도 학교폭력 처벌받는다
내년부터 물리적 폭력 이외에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불량서클 가입 강요도 학교폭력으로 규정된다. 이같은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벌칙 교육까지 받는 등 자녀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학교폭력을 폭행 단체가입 강요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왕따) 등에 따른 신체?정신?재산 피해로 규정하고 학교 안팎 등 장소에 관계없이 이 같은 폭력이 초?중?고 학생끼리 발생했다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간주, 중재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가해 책임과 피해 구제의 길을 폭넓게 열어놓았다.
(2) 학내 집단괴롭힘 사망 법원 ?교육청서 배상?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강남 부장판사)는 1일 정아무개(49)씨 부부가 학교에서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에 딸이 숨지자 부산시교육청과 가해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산시교육청은 정씨 부부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 국외사례
* 사례 1 - 미국 초등학교에 1년간 다니다 귀국한 학생이 격은 일. 터키에서 갓 이민 온 A군이 뉴옥주 M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했다. 영어가 서툰데다 집안여건 탓에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결국 3개월이 지난 뒤 A군은 다른 시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 사례 2 - 21일 콜로라도주 리틀톤에서 발생한 미국 사상 최대 교내 총기난사사건은 집단 따돌림에서 연유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5) 우리조원들의 프로그램 아이디어 모음
1. 왕따 일일 체험 -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됨
2. 우정 나눔 일기 쓰기 - 일기를 함께 씀으로써 학생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짐
3. 왕따 투표와 양심의 소리 - 일정기간마다 학습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누구인지 비밀투표를 하는 것
4. 협동 과제 제시하기 - 학생들에게 친구들끼리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6) 우리조원들의 제안
청소년에게는 우리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가장 중요, 따뜻한 관심과 애정만이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정착,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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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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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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