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와 국제법 (걸프전, 이라크전, 이중국적문제,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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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 국제법의 의의와 그 한계
1) 걸프전
2) 이라크 전
3)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의미

3. 이중국적 문제
- 이중국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4. 독도 문제
I. 문제의 제기
II. 사안 분석
1. 기존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근거와 그 허구성
1) 1905년 1월 일본정부의 독도 영토편입 주장
2) 1956년 대일강화조약에 기인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
2. 1998년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의 심각성
1)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특징
2) 1998년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의 상관관계
III. 사안의 국제법적 의미 분석
1. 1998년 한일 어업협정의 국제법적 의미
1) 잠정어업협정으로서의 한일어업협정
2)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
2. 우리나라의 대응이 국제법적 ‘묵인’인가
IV. 결 론
#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5. 맺으면서

본문내용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영국-노르웨이 간 어업분쟁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일상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묵인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경쟁국가의 도전적 행동이나 주장들은 명백하게 국제법상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적 행동과 주장들의 의미에 대해 상대방 국가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즉 공연성(notoriety of claims)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이른바 묵인 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의 도전적 주장에 의해 법적인 권리나 국가적 이해에 영향을 받는 상대 국가가,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대응하는 것이 일정 기간 지속(prolonged abstention)되어야 한다.
셋째, 경쟁국가의 도전적 행동이나 주장들은 제3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a general toleration of the claim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요약해보면 경쟁국가 주장 공연성, 부작위의 지속성, 국제사회에 수용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인 경쟁국가의 주장 공연성은 일본 총리들이 공개석상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발언을 한 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요건인 부작위의 지속성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 온 것이 세 번째 요건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비치느냐와 맞물려 묵인의 인정여부가 달려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제 사회의 시각에 따라 국제법적 ‘묵인’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물론 40여명의 해양경찰병력을 독도 수비대라는 이름으로 독도에 파견하고 있음을 들어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하여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어 국제법적인 ‘묵인’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 환경보전법 등을 이유로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어 한국인들에 의한 관광이나 자원개발 같은 정상적 활동이 독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순한 경찰병력의 파견만으로 독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볼 때 독도에 대한 점유 주장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국제법상의 영유권은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 하에 있는 영유권이현재 국제법적으로 확정적인 상태라고 하는 주장 또한 국제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다. 즉 ‘한국의 지배가 유지되는 독도에 대해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한국의 확정적 영유권은 더욱 공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위험성을 위험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 정부는 오해받을 수 있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아니되고 우리 국민 또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만을 일삼고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만을 키워나가서는 아니된다. 현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구체적인 사안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이라는 식의 믿음과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적 ‘묵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독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부당하고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분명하게 항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5. 맺으면서
이제는 타국과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국가 간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현대에서처럼 그 중요성이나 비중이 국내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현대에 국제 사회 속에서 타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 기술 등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더 잦은 마찰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법에 대한 무지는 곧 국제 사회로부터의 낙오를 의미하게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은 현대와 같은 국제화 시대에 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제법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국가의 큰 무기이자 방패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렇게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나 국제법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임무는 아니다. 국제법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해 국제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무조건 국민 정서를 동요시켜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민끼리의 분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도 단순히 국민들의 반일(反日)감정을 부추기기보다는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주장 속에 들어있는 허점을 찾아내어 그 점을 공격함으로써 단지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여러 나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일반인들이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가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정부나 여러 기관들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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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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