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성명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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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이. 남북 공동성명의 법적성격
_ (일) 남북공동성명은 조약인가?
_ (이) 북한은 조약 체결능력이 있는가?
_ (삼) 양대표자는 조약체결권자인가?

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효성 문제

사. 국가·정부승인 문제

오. 평화조약의 체결 문제

육. 결 언

본문내용

사자간의 조약의 서명은 당사자가 명백히 승인을 보류하지 않는 한 승인이 된다』(L.McNair, op. cit., p.746)고 한다.
_ 남북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므로 북한을 국가 또는 정부로 묵시적인 승인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것을 조약으로 볼 때 동성명은 정치적 조약이므로 묵시적인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이 되기 쉽다. 따라서 동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대표 또는 북한 대표로 표시하지 않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고 명백히 표시한 것이다. 결국 동 공동성명에 의한 묵시적인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문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 것이 된다.
_ 또 직통전화가설합의서는 단순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이 도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오. 평화조약의 체결 문제
_ 일구오삼년 칠월 팔일에 체결된(칠월 이칠일 이이시 발효), 정전협정은 부행하게도 일방은 국제연합군사령관(M.W.Clark), 타방은 북한군최고사령관(금일성) 및 중국인민 지원군사령관(팽덕회)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 동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또 북한도 단독으로 타방 당사자가 아니다. 조약의 폐지는 그 조약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주50)
주50) H.Lauterpacht, op. cit., p.937.
_ 따라서 한국과 북한간의 합의만으로 동정전협정을 폐지하는 평화조약의 체결은 부가능하다. 동정전협정 제오조 제육이항에 의하면 본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및 증보 또는 「쌍방이」 정치수준에서의 평화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주51)
주51) 조약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약의 갱신시기나 폐기기간을 조약상에 정하는 것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G.J.Mangone, The Elerrents of International Law, 1963, p.73). 그러나 한국정전협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_ 이와 같이 한국과 북한만이 의사의 합치로 동정전협정을 폐지할 수 없으며 중공과 국제연합의 관여없이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가능한 것이다. 결국 공동성명에 표시된 외세의 배제도 최후의 법적 정리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함은 물론이다.
육. 결 언
_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공동성명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보기에는 난색이 있으며, 또 그것을 설령 조약으로 본다 할지라는 동 공동성명이 바로 북한을 국가 또는 정부로 승인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또 동성명에 의하여 한 미상호방위조약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연합과 중공의 서명이 요구된다.
_ 공동성명과 직통전화가설합의서의 합헌성 및 국내적 효력을 갖기 위한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포의 문제는 헌법학의 연구대상이므로 여기 논급하지 못하였다.
_ 공동성명이 퇴색되기 전에 민족이 할 일은 너무나 많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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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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