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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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한국경제위기
1.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Ⅲ.IMF시 경제회생 방안

Ⅳ.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성과 기능
1 .IMF설립취지
2. IMF의 설립목적
3. 구제금융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금 3,000억 달러
4. IMF 가맹국 186개국
5. IMF의 의사결정
6. IMF체제의 9가지 문제

Ⅴ. 멕시코의 사례
1. 멕시코 경제위기의 원인
2. IMF의 지원조건과 정책대안
3. 노사정협의회

Ⅵ.우리나라의 경제회생방안
1. 자금시장 안정대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3. 실업대책
4. 금융구조조정 대책
5. 국내외 건설사업장 관리대책

본문내용

ㅇ 워크아웃기업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를 연내 도입
ㅇ 도산절차간 연계를 통해 신속·효율적인 부실기업 처리가 가능토록 도산3법 통합 추진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시장시스템에 의한 부실기업 갱생제도의 적극 활성화 유도
③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여건의 정비
ㅇ 공개매수절차 개선, 사모형 M&A펀드의 허용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추진
3. 실업대책
가. 최근 고용동향
□ 99.2월 최고 178만명(실업률 8.6%)에 이르던 실업자수가 금년 5월부터 80만명대(3%대)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구조조정 마무리 과정에서 실업증가 불가피 예상
□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약 7.5만명(금년중 5만명, 내년 1/4분기 2.5만명)과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약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동절기 건설·농림어업부문 등 10만명, 신규졸업자 3만명
□ 실업자수는 연말까지 90만명(4.1%), 계절적 정점인 내년 2월에는 96만명(4.4%)까지 증가 예상
나. 실업대책
□ 인력감축을 수반하더라도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지원,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등을 통해 실업을 최소화
*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임금의 2/3∼1/2을 6개월간 지원
□ 실직자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
ㅇ 체불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실업급여 등으로 실직기간중 생계안정도 지원
* 채용장려금,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지원 : 2만명
* 자영업창업지원, 실직자재취업훈련 : 1.2만명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생계안정지원 : 5만명
*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 0.7만명
(2001년 포함시 2.9만명)
□ 건설일용직을 주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확대실시 및 취업알선
* 공공근로 : 00.4/4분기 18만명, 01.1/4분기 10만명
* 일일취업센터(전국 16개소)를 통한 적합직종에 대한 취업알선 등
□ 대졸 미취업자 등 신규 미취업자(3만명)에 대해서도 인턴제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일자리 제공 등 추진
* 정부지원 인턴제 : 14천명(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공공부문 DB 구축 : 1,700명(1일 22∼32천원 지급)
* 초·중등 및 특수학교 전산보조원 : 5,153명(월 65만원)
* 신규 대졸여성 취업지원전담창구를 통한 취업지원 : 9천명
다. 소요예산 확보
□ 금년도는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예산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
* 가용재원 : 총 1.3조원(고용보험 7,718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262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854억원, 일반예산 3,041억원)
□ 경제운영계획 수립시 내년 상반기 고용안정대책을 추가 보완
4. 금융구조조정 대책
가.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 지난 10월말까지 총 498개의 금융기관(은행 11개, 종금 21개, 보험 13개, 증권·투신 16개, 금고·신협등 437개)을 정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진행중
□ 금융부문의 잔존부실은 대부분 가시화된 상황으로서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잔존부실 제거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
ㅇ 은행부문의 경우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최종평가한 후 자체 정상화, 지주회사 편입 등 후속조치 예정
ㅇ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4개 부실 종금사 통합정리, 부실 금고·신협의 추가퇴출 등의 조치를 내실있게 추진
나. 추가 공적자금 사용원칙
□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견지하여 최소투입 및 최대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유도
- 경영정상화계획에는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되, 분할지원하고 지원단계별로 지원조건을 부과
② 공적자금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 현상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 동결, 경영진 문책, 합병 등 제재수단 명료화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
* 부실기업 책임추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다. 공적자금 조성현황 및 사용계획
□ 공적자금 추가조성동의안의 조기 처리 협조요청
ㅇ 공적자금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여·야간에 합의
* 공적자금위원회 설치근거, 공적자금운용관련 기본원칙 등을 포함
□ 은행 출자소요와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 소요(7∼10조원) 등 시장안정에 필요한 소요를 우선 지원
□ 대우자동차 부도 및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의 퇴출에 따라 약 3∼5조원 규모의 추가소요 전망
ㅇ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엄격히 하여 투입소요를 절약하고, 회수노력 강화를 통해 대처
5. 국내외 건설사업장 관리대책
□ 해외공사는 손실 최소화·대외신뢰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동아건설 21건(74억불), 신화건설 5건(2억불) 공사수행중
ㅇ 신화건설의 쿠웨이트 공사 2건 계약해지 외에는 계속 시공중
ㅇ 해외발주처의 계약파기 방지 및 신뢰구축을 위해 발주처에 서한 발송 및 외교접촉
- 동아의 리비아 공사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Comfort Letter 발송(11.11), 정부·채권단 합동대표단 현지 파견(11.14∼21)
- 대표단 교섭결과를 토대로 완공시까지 부족자금 조달방안 강구
□ 국내 공공발주공사는 발주기관이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계속시공 여부를 조속히 판정하고 안정적인 공사수행 추진
ㅇ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고, 공사지연기간 최소화 조치 시행(11.1)
- 공제조합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11.4)
ㅇ 계속시공이 곤란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인의 대리시공을 조속히 결정
□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시공이 곤란한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이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하여 원활한 공사진행 추진
* 7개업체에 대하여 32,179 세대 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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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4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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