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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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뉴딜정책이란?

◆ 개요

◆ 자세한 내용

◆ 무엇이 문제인가?

◆ 노무현 대통령과 루즈벨트와의 비교
1. 경제 살리기 뉴딜정책
2. 정치 홍보의 달인
3. 대공황의 진단
4. 보수 세력의 반격 “뉴딜은 사회주의적 정책” 색깔론
5. 운명의 승부처 연방대법원
6. 루스벨트의 연방대법원에 대한 반격 ‘대법원 조직 개편법’

본문내용

달리 사회보장제가 전무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풍토 때문이었다. 기회의 땅 미국에서 가난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게으름과 무능 탓이며 도태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다. 뉴딜정책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가난이 개인적 무능이나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사회경제적 지배력의 산물이라는 진보적 이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사회보장법이 의회에 제출되자 보수 세력은 반 루스벨트 공세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사회보장법이 미국을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려는 기도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기업가들을 비롯한 부유층은 사회보장제의 재원을 자신들에 대한 고율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에 더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회보장제의 재원을 고율의 누진소득세(연간 5만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며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의 경우 75%의 세율 적용)와 법인소득세로 충당한다는 점은 이들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제도였다.

5. 운명의 승부처 연방대법원
루스벨트 진영과 보수진영의 싸움터는 연방대법원으로 옮겨졌다. 의회조차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의 마지막 보루는 보수파가 지배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었다. 연방대법원은 1935년 1월 뉴딜의 가장 핵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산업 부흥 법을 위헌 판결함으로써 루스벨트에게 일격을 가했다. 연방대법원의 위헌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36년 1월에는 농업조정법을 위헌판결한 데 이어 퇴임철도노동자 연급 지급법, 뉴욕최저임금제법 등 10개의 뉴딜 법에 대해 줄줄이 위헌 판결했다.
뉴딜법이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연방헌법의 기본정신인 3권 분립을 위반하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연방제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9명중 7명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출신의 찰스 휴즈 대법원장, 윌스 반 디반터, 조지 서덜란드, 할란 스톤, 오웬 로버츠, 벤자민 카로조, 피어스 버틀러 등 공화당정권 때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로 채워져 있었다.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기존의 뉴딜정책은 일단 중지됐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굴하지 않았다. 위헌 판결난 국가 산업 부흥법 대신 국가노동관계법(와그너 법)을 제정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명시적으로 규정해 노조활동의 철저한 보호를 보장했다.
루스벨트와 보수 세력의 승부는 36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결판이 나게 됐다. 루스벨트가 재출마한 이 선거에서 최대의 이슈는 뉴딜정책이었다. 양 진영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으며 선거전도 총력전으로 전개됐다. 공화당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미국의 자유경제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혁명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색깔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루스벨트는 자신의 진보적 정치노선을 명확히 선언했다.
루스벨트는 뉴욕의 유세에서 “대결의 때는 왔다. 특권계급은 단결해 나를 증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고 보수진영과의 정면대결 자세를 천명, 지지자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선거결과는 루스벨트가 일반투표의 61%, 선거인단 523명을 획득하는 압승이었다.

6. 루스벨트의 연방대법원에 대한 반격 ‘대법원 조직 개편법’
이 선거에서 루스벨트의 압승은 뉴딜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보수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었다. 루스벨트는 대선의 압승으로 크게 고무됐다. 그 여세를 몰아 보수 세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일차적 공격목표는 연방대법원이었다. 보수파가 장악한 연방대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선에서 아무리 압승을 거두어도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해도 뉴딜개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재선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37년 2월5일 루즈벨트는 법원조직개편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9명의 대법관 중 70살이 넘은 대법관 1명당 추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전체 대법관의 수는 15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말하자면 루즈벨트가 추가로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보수파가 장악한 대법원의 인적 교체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대법원의 대법관 분포는 보수파 7명, 진보파 8명(기존 2명에 추가될 6명을 합친 수)으로 진보파의 수중으로 넘어오게 된다.
37년 2월7일 루스벨트는 연설을 통해 뉴딜 위헌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을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법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책결정기구로서 변질됐다"면서 "대법원은 사법부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초법적인 제3의 의회로서의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법원 조직 개편 법은 역풍을 불러왔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법원개혁안을 지나친 행위라면서 반발했다. 루스벨트가 독재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대법원 개편에 공감하는 일부 루스벨트 지지자들도 이 같은 개편은 법률개정이 아닌 개헌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에 동조했다. 비판자들은 이 법안을 ’대법원 봉쇄법’(Court-packing)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루스벨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표류하던 법안은 보수파인 오웬 로버츠 대법관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뉴딜에 대한 지지를 천명함으로써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9명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변경을 설명했다. 루스벨트의 법원 조직 개편 법 제출로 위협을 느낀 대법원의 보수파가 한 걸음 물러난 것이었다. 이어 또 다른 보수파 대법관이 정년퇴임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법원은 최대의 쟁점이었던 사회보장법과 국가노사관계법 등이 뉴딜관련 법들을 잇달아 합헌 판결했다. 대법원의 보수파가 루스벨트와 타협한 결과였다. 루스벨트와 연방 대법원과의 뉴딜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조직개편법안은 의회에서 끝내 부결돼 루스벨트에게 상처를 주었다.
(한겨레신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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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7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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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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