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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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형제도에 관하여>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사형 존치론의 논거
2.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박탈이다? - 사형 폐지론의 논거.
3. 판례에 의한 고찰
4.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참고 문헌 목록

본문내용

의무가 있다. 사형제도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여 인간을 죽이는 행위로 비록 국가라 하더라도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 또한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도 국가 스스로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다.
셋, 사형은 종종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소수인종과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시기별로 볼 때 1987년을 전후하여 사형선고 사건의 분포가 매우 달라진다. 이것을 일반범과 정치범-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분류하여 재정리했을 때, 정치범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70년대까지는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축소된 범위 내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다 87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거의 사라지며, 91년 이후에는 국보법 관련 사형선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넷, 사형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사형은 불공정한 법의 집행을 밝혀낼 수 있는 노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과오성이 절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형제도의 폐지 주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섯, 사람의 생명은 경제적 손실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범죄인이 종신형을 사는 경우 사형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존치를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은 오히려 법 관계자, 법 기관의 시간과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 및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사형재판은 상고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며 그에 따른 비용도 막대하다.
여섯, 응보론은 역사적 잔재일 뿐이며 형벌의 교화나 개선과는 무관하다. 과거의 사형은 사적복수를 권가 권력에 의한 공적복수의 형태로 이행되었음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형벌이 과거에 대한 응보적 대가가 아니라 본래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그 목적이라면 중죄를 저질렀어도 본래에 있어서 곧 인간정화의 가능성이 있는 자는 경한 벌을 주어도 좋은 것이요, 또 아무리 경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본래에 있어서 인간 정화의 가능성이 희박한 자는 중한 벌을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일곱, 범죄에는 사회적 책임도 크다.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가 교육과 보호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데 사회가 그 책임을 외면하고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Ⅲ. 결론
유엔 인권위원회(HRC)는 25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사형제를 완전 철폐하기 위한 전 단계로 사형을 일시 정지하도록 촉구한 유럽연합(EU)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아직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 완전 철폐를 목적으로 사형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아동이나 임신부에는 결코 사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HRC 53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지지했고 한국 미국 태국 등 18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7개국이 기권했다. 라이베리아는 표결에 불참했다. 스웨덴이 상정한 이 EU 결의문은 "사형은 인간의 생존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사형 철폐는 EU의 주요 인권 목표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기독교 연대 발기준비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27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교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 폐지 한국기독교연합회를 발족하고 사형폐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본격 들어갔다. 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로서 사형폐지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사형제도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배치되며 더욱이 이것이 정치, 사회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고 오판의 경우는 사형수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발족 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받아 이를 법제화하는데 주력하며 재소자 교육을 위한 교정목사 부활을 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사형제도에 있어서 찬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형의 위혁력의 여부에 있다. 존폐론은 생명박탈의 비회복성이 자기보호를 위한 인간 본능에 작용하여 특별한 위혁을 가진다고 하며, 폐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형이 범죄 억지력은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 해당범죄의 대부분이 살인범, 정치범, 정신병자 등으로 사형의 위혁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 등으로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사형제도가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하겠다.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례 분석적, 심리 분석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민정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 등도 진취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문제시 한 적이 없으며, 최근의 경제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법상의 극형화 법안을 상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입법적인 기술의 후진성과 국민정서상의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 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목록
(1) 형 사 정 책 ( 법문사, 1982 )
Page. 205 - 216
(2) 동산 손 해 목 교수 논문집 ( 법문사, 1993 )
편저인 정 황 휘 Page. 465 - 508
편저인 김 영 옥 Page. 1073 - 1094
(3) 여러 판례들
URI : www.ccourt.go.kr(헌법 재판소)
(4) 세계일보, 연합신문 2001년 4월 26일자 신문
(5) 영화 “대드맨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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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8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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