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과 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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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영유권과 사법재판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거 하고 있는 자료.

■일본과 우리나라의 서로의 입장.

우리의 입장

일본의 입장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분쟁 사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에 대응할 우리나라 정부 정책 찬성 입장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승소 확률

본문내용

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국제판례도 우리 입장을 지지
19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멩키에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간 영유권분쟁사건에서 이 섬들 주변해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 섬들의 영유권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비추어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주변수역에 공동어업수역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 우리 사법부도 같은 의견
2001. 3. 21.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99현마 139, 142, 156, 160(병합))을 기각하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독도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영토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하여 1996년 8월 이래 지금까지 4차에 걸쳐 EEZ 경계획정을 위한 공식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EEZ 경계획정교섭은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에서 독도가 반드시 우리 측 EEZ 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응할 우리나라 정부 정책 찬성 입장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소유" 해왔나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 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책에서 내세운 무대응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승소 확률
우선 일본이 우리의 논리적 근거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대개 구상서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제의 등 주로 외교적 방식이었다.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해 걸어오다가 한국정부에 보내온 1954년 9월 25일자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은 포함한 '영유권 분쟁'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왔다. 물론 이 때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한국을 제소하여 위임하였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를 보면 15인 판사 중의 1인은 일본인 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용의 큰 몫을 내었고,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의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재판의 승리는 일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다각도적 사고를 통해 일본의 의도를 파악한 후, 우리는 첫째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사실들을 들어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도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해서 응소할 필요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위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1946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합법적인 한국영토라고 재차 확인한 '독도'를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까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전략을 고수해 왔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영토인 독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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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1.21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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