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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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 강의안 회사의 개념
(1) 會社의 意義
(2) 회사의 영리성
(3) 회사의 社團性
(4) 회사의 法人性

제3절 會社의 能力
1 權利能力

제2장 株式會社
제1절 총 설
1 株式會社의 槪念
2 주식
3 자본

본문내용

책임사원인 자의 인적신용의 기초를 명백히 하고 이 점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 그 근거 불명확
* 통설: 회사의 독립성을 이유
② 淸算中會社(상 245, 269, 542조1항, 613조1항)
破産宣告를 받은 회사(破4조)
(3) 目的에 의한 제한
* 회사의 능력은 定款所定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ultra vires 원칙)
* 민법 제34조의 규정 - 회사에도 類推適用되는가?
① 制限肯定說:
· 형식적근거 - 민법 제34조는 법인일반에 적용되는 원칙
정관에 기재된 회사목적 - 登記에 의해서 公示
· 실질적근거 -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
자본출자자, 회사채권자의 기대에 부응
* 목적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 점차 완화되어 가는 경향
1968년 대법원 판결 “목적사업의 수행을 함에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행위”
② 制限否定說(다수설)
· 형식적근거 - 민법 제34조는 비영리법인에 적용, 회사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이 없다.
· 실질적근거 - 회사와의 거래자가 등기를 보고 회사목적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목적에 의한제한 - 회사가 不利한 거래를 하고 난 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口實 부여
③ 검토
* 위의 두 見解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사원의 예정적 이익과 제3자의 이익(거래의 안전)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 부정설을 취하는 경우, 정관의 목적조항이 갖는 의미: 내부적으로 회사기관의 대표권제한
* 이사의 목적 외의 행위:
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 399조)
② 少數株主, 監事에 의한 留止請求權(상 402조)
③ 少數株主에 의한 대표소송(상 403조)
④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상 385조 2항)
간접적으로 사원(주주)의 이익보호 기여
회사는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 외의 행위가 아닌가?
제2장 株式會社
제1절 총 설
1 株式會社의 槪念
사원의 지위가 株式이라 불리는, 細分化된 均一한 比率的單位의 형태를 취하고, 그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각각 주식의 引受價額을 한도로하는 出資義務만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 회사.
*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징: 주식제도, 주주의 유한책임(무책임)제도
2 주식
(1) 균일한 비율적 단위로서의 주식
· 주식회사가 항상 변동하는 다수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① 회사내부에 있어서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② 주식의 양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하나의 持分(株式)의 크기 - 發行株式總數分의 1
· 持分의 크기 - 株式의 經濟的價値, 주식 수의 증감에 따라 지분의 크기는 비율적으로 변함
· 주식회사 - 持分均一主義, 持分複數主義
(cf) 합명회사 - 持分不均一主義, 持分單一主義
* 비율적 단위로서의 지분의 크기와 지분의 절대적(경제적) 가치의 크기와는 별도 문제
(2) 法定資本(stated capital, stock capital)의 構成單位로서의 株式
· 額面株式: 1株의 株金額(券面額, 額面金額)을 정함
1株의 크기 - 株金總額分의 1株의 株金額
* 1998년 상법개정, 액면금액 5000원 이상에서 100원 이상으로
* 상법 제329조 2항 -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주금총액 = 資本(상 451조)
1주금액 x 발행주식총수 = 자본
* 주식과 자본의 不可分의 關係
상법 제329조 3항(株金均一의 原則) - 지분크기의 계산이 더욱 용이
액면주식에서의 주금균일의 원칙: 본질적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부가된 속성
* 미국, 일본의 경우 - 無額面株式制度(株式均一의 원칙)
* 독일의 경우 - 주금불균일제도(우리나라의 사채, 상 472조 참조)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상 554조, 546조 2항, 543조 2항 2,3,4호)
3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多樣性
①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純資産(net assets)
② 출자자의 자격으로 거출한 확정금액(stated capital)
주주유한책임에 대한 擔保, 1843년 프로이센 株式法
③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총자금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상 451조): 회사가 확보해야 할 재산의 기준으로 인정된 觀念的 數額
* 등기사항(상 317조 2항 2호), 貸借對照表에 의해 公示(상447조 1항)
* 최저자본제도(상 329조 1항, 546조 1항) - 회사의 성립요건, 존속요건
(2) 자본에 관한 원칙
① 資本充實의 원칙: 資本에 상당하는 출자의 현실적 履行確保
* 액면미만발행금지(상 330조)
* 회사에 대한 채권과 株金納入義務와의 相計禁止(상 334조)
*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전액납입(상 259, 305, 421조)
*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상 295, 305, 422조)
* 현물출자에 대한 엄격한 검사, 감독(상 290, 310, 311조 2항 2호, 313조 1항, 422조)
* 발기인, 이사의 引受納入擔保責任(상 321, 428조) - 無過失連帶責任
* 자본충실의 원칙 - 주주의 간접유한책임이란 특전을 인정한 代價
②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의 현실적유지(資産의 社外流出制限)
* 법정준비금제도: 資本缺損補充準備金
이익준비금(상 458조)
자본준비금(상 459조)
* 이익배당(상 462조)
* 거액의 손실 발생 ① 법정준비금사용(상 460조)
② 資本減少節次: 실질상의 자본감소, 명목상의 자본감소
③ 資本不變의 原則: 일단 확정된 자본액은 임의로 감소할 수 없다.
상법 제438, 439조 참조
④ 資本確定의 原則: 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시, 정관소정의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 부의 인수가 행하여 질 것을 요하는 원칙
· 1962년 상법제정시, 신주발행의 경우 - 원칙수정
* 이 원칙은 정관상 예정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주식전부에 대해서 출자자가 확정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안이한 회사설립 또는 자본증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 유한회사의 자본
자본충실의 원칙(상 548, 596조)
자본유지의 원칙(상 583, 462조)
자본불변의 원칙(상 597, 439조)
자본확정의 원칙(상 543조 2항 2호, 591조, 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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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02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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