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과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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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무역 보험의 종류
1.수출보험
①수출보험의 의의
②수출보험의 특징
③수출보험의 담보위험
④수출보험의 종류와 내용
2.해상보험
①해상보험의 의의
②보험의 목적물에 따른 분류
③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II.보험사기
1.보험사기의 정의
2.도덕적 위태의 범위와 특성
3.보험사기의 구성 요건
4.보험범죄
5.보험사기의 유형

Ⅲ.무역보험사기
1.무역보험사기의 정의
2.무역보험사기의 종류

Ⅳ무역보험사기의 예방책
1.무역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법제
2.무역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실무방침

본문내용

둔다.
2) 은행
은행이 경험하는 사기의 형태는 첫째, 선적서류는 정본(genuine documents)이지만 실제 물품을 속이는 경우 둘째, 선적서류 자체도 위조된 경우의 두가지 이다. 어느 경우나 선적서류는 제시되지만 선적서류의 진위 여부나 실제 물품의 선적 여부등 사실행위에 대해서 은행이 조사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 수많은 선적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도 은행에 대해서 문면 검사( face checking )이상의 사실 검사의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3) 선주 및 용선자
매매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회사 역시 자신의 선박이 국제사기에 관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만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선원들이 국제사기단과 연계될 경우 선박이 사기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binding commitments)에 앞서 상대방에 대해 조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의 하여야할 사항을 열거하면 ;
- 선주는 상대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가 아닌한 용선계약 이전에 BIMCO 등 국제해운단체등을 통해 용선자에 대해 조회하고 가급 명망 있는 중개인을 이용하여야 한다.
- 용선자의 재정상태를 조사하고 필요시에는 용선계약 서명에 앞서 용선료 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을 요구한다.
- 용선자를 신뢰할수 없는한 B/L 서명권을 용선자에게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 선장은 화물이 실제로 적재되는 것을 확인하고, B/L에 정당한 인물이 서명했는지 잘 살핀다.
-B/L 이 발급된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B/L 원본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고 B/L 사본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원본의 소재를 확인한후에 인도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B/L을 받지 못할시에는 화주의 보상각서(Letter of Indemnity)를 받고 인도하되 보상금액은 CIF 의 200 %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신뢰할수 있는 은행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4) 보험회사
무역사기 또는 해상사기로 인한 피해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수입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보험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한다. 금전적인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면 보험자의 피해가 매매당사자들의 피해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보험업계가 무역업계나 해운업계보다 무역사기, 해상사기에 대해 보다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특성상 보험계약시에 그 리스크(risk)를 사전에 측정한다거나 무역이나 해운거래에 직접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운송선박에 대한 객관적인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무역상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급협회( Classification society)에 가입되어 있는 선박일 것을 요구하는 선급약관(Classification clause)을 보험계약에 포함시키고 운송선박이 노후선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선령제한이나 선질(ship's quality)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제한하기 위해 특정선형13)(type of ship : 예 전시표준선등)을 배제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운송선박의 선명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며(선명고지의무) 보험자가 제시하는 요건에 미달할시에는 추가보험료를 내거나 극히 제한된 보험조건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보험계약시 보험자에게 운송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사기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나 운송회사와 관련 의문사항이 있거나 물품을 선적한후 이상을 감지하게 되면 이를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국제보험자 단체에는 사기에 대처하는 조직을 갖고 있거나 전문조직과 제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회사의 신뢰도가 국제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어느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하든 보험은 신뢰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 들도록 한다.
5)선박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상거래의 관행상 매수인, 매도인 양측에 있어 선박의 항해 경로를 추적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기사건은 대부분이 소수의 특정화물만을 운송하는 부정기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만일 선박이 예정대로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라고 보아야 한다. 해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선박이 항구를 떠나 목적지에 도착할 시기는 어림잡아 짐작할수 있다. 선박의 도착 예정일(ETA)을 잘 알아두어 ETA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도착항의 Shipping Agent에 연락해야 하며, 해당 Agent나 Lloyd's List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해당 선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보험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대금결제에 대비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관련은행에도 사실을 알려야 한다. 후일 선박의 행방이 알려졌을 경우 지체없이 항해를 완료할 수 없었던 이유와 운송계약의 이행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타 선편이나 운송수단을 수배하여 목적지까지 운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값비싼 물품이 중도항에 장기간 방치된다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을시 보험금 지급이 부인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전문가인 수출/수입상은 전문가의 조언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운송이나 보험회사를 선정할시는 물론이고 관련 중개인을 선정할 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목 차
I.무역 보험의 종류
1.수출보험
①수출보험의 의의
②수출보험의 특징
③수출보험의 담보위험
④수출보험의 종류와 내용
2.해상보험
①해상보험의 의의
②보험의 목적물에 따른 분류
③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II.보험사기
1.보험사기의 정의
2.도덕적 위태의 범위와 특성
3.보험사기의 구성 요건
4.보험범죄
5.보험사기의 유형
Ⅲ.무역보험사기
1.무역보험사기의 정의
2.무역보험사기의 종류
Ⅳ무역보험사기의 예방책
1.무역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법제
2.무역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실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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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3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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