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묵시적 합의해제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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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요지】

【해설】

Ⅰ.本 判決의 意義

Ⅱ.學說․判例의 動向

Ⅲ.本 判決의 當否

본문내용

7다43499)
Ⅲ.本 判決의 當否
사안에서 Y사는 의사표시의 교환과정에서 X사에게 당초 합의한 투자를 기한내에 하지 못 하였으니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금 16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내용 을 상기시키면서 투자 대안의 수용여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X사 는 Y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Y사는 약정에 따른 X사와의 합의절차 없이 유상증자 조치를 취하였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Y사의 이행독촉이나 X사의 거절 을 합의해제의 청약으로 볼 수도 없고 또 Y사의 독자조치를 합의해제의 승낙으로 볼 수 도 없다고 한다.
나아가 계약의 종료자체에는 의사가 일치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기본합 의를 해제하는 경우에 위약벌의 발생여부는 당사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임 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기본합의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것을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결국 당사자간에 의사의 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결국 해제에 관한 합의라는 것은 단지 계약의 실효자체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를 둘러 싼 여러 주요문제 들에 대한 합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합의해제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로서는 무엇보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들 수 있다. 특 히 일방이 해제의 청약을 하게 된 발단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일 경우에 손해 배상의 처리문제는 청약자에게는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위의 인용판례도 매 매계약에서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 해제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한다. 사안에서 Y사가 X사의 계약상의 투자의무 불이행 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에 대하여 약정상의 위약벌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합의해제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사의 합치가 나타나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 며, 그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해제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 중요한 부대조건에 관 한 합의가 동반되었는가를 제시한 점에서 기존의 판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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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5.29
  • 저작시기200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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