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의 종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부동산투자제도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 부동산금융방식의 다양화
○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투자신탁펀드 출시 예상
○ 자산운용사 설립 본격화
○ 부동산관련 서비스 향상
○ 부동산전문인력의 재편
○ REITs와 부동산투자신탁펀드의 경쟁 및 상호보완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증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부동산투자제도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 부동산금융방식의 다양화
○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투자신탁펀드 출시 예상
○ 자산운용사 설립 본격화
○ 부동산관련 서비스 향상
○ 부동산전문인력의 재편
○ REITs와 부동산투자신탁펀드의 경쟁 및 상호보완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증대
본문내용
간접투자기구로 구분됨
- 이중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회사형위주의 REITs는 부동산임대형의 장기투자를, 존속기한이 정해진 신탁형 위주로 설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프로젝트 대출형의 단기투자위주로 투자형태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REITs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일정부분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이나 상호보완하는 역할의 설정이 가능함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증대
- 부동산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사항은 각종 투자지표(index)와 부동산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임
- 각종 수익성판단 자료, 적정 임대료산출 시스템, 권리분석 및 관리시스템, 리스크안전진단 모델, 종합의사결정시스템 등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출 경우 더욱 많은 투자자들을 부동산간접투자시장으로 유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중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회사형위주의 REITs는 부동산임대형의 장기투자를, 존속기한이 정해진 신탁형 위주로 설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프로젝트 대출형의 단기투자위주로 투자형태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REITs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일정부분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이나 상호보완하는 역할의 설정이 가능함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증대
- 부동산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사항은 각종 투자지표(index)와 부동산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확보임
- 각종 수익성판단 자료, 적정 임대료산출 시스템, 권리분석 및 관리시스템, 리스크안전진단 모델, 종합의사결정시스템 등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출 경우 더욱 많은 투자자들을 부동산간접투자시장으로 유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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