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특수저당권으로서의 공동저당(共同抵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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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특수저당권으로서의 공동저당(共同抵當)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개념 및 특수성
(1)개념
(2)특수성

II. 공동저당권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기

III.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동시배당(부담의 안분)
2. 이시배당(순차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1)이시배당의 순위
(2)대위권자의 범위
(3)대위권의 발생시기
(4)대위권 발생 전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5)대위의 효과
3. 선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IV.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1. 개설
2. 공동저당에서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충돌
(1)쟁점
(2)학설
1)변제자대위우선설(물상보증인우선설)
①전제
②이유
2)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우선설
①전제
②이유
3)양 학설의 차이
(3)판례
1)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2)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3)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3)조세채권 우선특권의 경우
(4)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의 경우
2.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본문내용

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12.10 2002다48399).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3.9.5 2001다66291).
(3)조세채권 우선특권의 경우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과세관청이 조세 우선특권에 의하여 조세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조세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저당권자는 당해 조세 우선특권이라는 법정 담보물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일 뿐이고, 나아가 과세관청이 갖는 기본적 조세채권이나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여 둔 조세저당권까지 대위할 수는 없다(대판 2001.11.27 99다22311).
(4)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의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 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및 준용된다(대판 1998.4.24 97다51650).
2.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부동산과 선박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판례는 공동저당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부동산이 아닌 선박에 부동산과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02.7.12 2001다53264).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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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01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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