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법의 法源으로서의 조약과 국제 관습
2. 조약과 국제 관습 간의 효력
3.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4.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에 관련된 사례
2. 조약과 국제 관습 간의 효력
3.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4.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에 관련된 사례
본문내용
습을 발전시켜 왔다. 조약과 관습은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법은 거기에 구속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국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외부입법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조약은 오로지 그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됨으로써 국제공동체의 개인주의적 경향을 완전하게 반영하였다. 관습의 경우, 그것은 확실히 국제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구속력 있는 규범을 창설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어떤 국가든지 그 형성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국가들의 자유는 조약과 관습 양자간의 관계에서 잘 반영되었다. 즉, 조약과 관습은 상호간에 어떤 위계질서를 형성하지 않았다.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은 관습법규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조약과 관습은 같은 등급,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들은 그들 상호간에 국제관습법규를 훼손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새로운 국제관습법규는 국가간에 체결된 기존 조약을 대체할 수 있었다.
국제법의 주요한 연원인 조약과 국제 관습은 원칙적으로 효력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과 강행법규가 아닌 국제 관습은 동등하다. 그러나 조약이 실제로 먼저 적용된다. 관습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국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약과 국제관습은 동등하며 보완적인 관계이다.
4.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에 관련된 사례
[ 1969 북해 대륙붕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① 사실관계
북해는 대부분이 대륙붕.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서독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갖고 있었다.
1958년 대륙붕 협약 6조 [대륙붕 경계협정] :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선으로 결정
② 법적쟁점
네덜란드, 덴마크는 비준함 => 당사국
독일은 작은 대륙붕이 불공정하다며 비준 안함.) => 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판결요지 : ICJ
「대륙붕=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태 」존중
중간선원칙은 국제관습이 아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대륙붕 경계협정이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의 관습 중시해야 한다.
지리적 경제적 등 모든 관련사항 고려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김대순 <국제법>, 김현수 <현대 국제법>,
네이버 백과사전
국가들의 자유는 조약과 관습 양자간의 관계에서 잘 반영되었다. 즉, 조약과 관습은 상호간에 어떤 위계질서를 형성하지 않았다.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은 관습법규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조약과 관습은 같은 등급,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들은 그들 상호간에 국제관습법규를 훼손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새로운 국제관습법규는 국가간에 체결된 기존 조약을 대체할 수 있었다.
국제법의 주요한 연원인 조약과 국제 관습은 원칙적으로 효력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약과 강행법규가 아닌 국제 관습은 동등하다. 그러나 조약이 실제로 먼저 적용된다. 관습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국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약과 국제관습은 동등하며 보완적인 관계이다.
4.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에 관련된 사례
[ 1969 북해 대륙붕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① 사실관계
북해는 대부분이 대륙붕.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서독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갖고 있었다.
1958년 대륙붕 협약 6조 [대륙붕 경계협정] :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선으로 결정
② 법적쟁점
네덜란드, 덴마크는 비준함 => 당사국
독일은 작은 대륙붕이 불공정하다며 비준 안함.) => 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판결요지 : ICJ
「대륙붕=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태 」존중
중간선원칙은 국제관습이 아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규정해야 한다.
대륙붕 경계협정이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의 관습 중시해야 한다.
지리적 경제적 등 모든 관련사항 고려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이안 브라운리 국제법, 김대순 <국제법>, 김현수 <현대 국제법>,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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