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한국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한 법사회학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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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사회] 한국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한 법사회학적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소송이란 무엇인가?

Ⅲ. 소송 기피의 문화이론
1. 함병춘과 가와시마
2. 문화결정론

Ⅳ. 소송기피의 경험적 증거
1. 시계열적 분석
2. 한국, 일본간의 비교

Ⅴ. 전통사회의 소송기피

본문내용

고, 공동체적 규제가 구성원 각자의 전생활영역을 규제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간에 대한 제소는 끊이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사회의 법을 논함에 있어 형사와 행정법규가 율, 령의 이름하에 법의 대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사관계가 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비와 전답, 산림의 소유와 사용, 금전대차관계, 친족상속에 관해서 법전에 존재하는 규칙과 더불어 관습의 재발견으로 풍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었으며, 수령의 재판은 그에 규제되어 일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시대의 사법과정은 막스 베버가 말하는 ‘카디재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베버는 이슬람사회의 재판관인 카디에 의한 재판을 종교적 직관에 의해 각 사건마다 개별화해 판단을 내리는 비합리적인 법적 사고유형의 전형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사회에 대한 기존 관념은 이제 상당히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베버의 법유형론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전통사회의 법치를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근대적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법적 문화를 창조할 것도 못된다. 서구의 법체계의 존재하는 비법적인 요소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계약에 관한 관행을 연구한 것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법률가의 광범위한 조언을 받기는 하지만 계약현장에서는 법률가들을 종종 무시하고 법보다는 사업적인 논리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컨대 서양의 법치와 동양의 비법치라는 도식화된 이분법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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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5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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