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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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개념
1.영업양도의 개념
①영업의 개념
②영업양도의 개념
③영업의 일부양도
2.회사합병의 개념
①흡수합병
②신설합병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차이

Ⅲ. 본질
1.영업양도의 본질
①영업재산양도설
②기업자체이전설
③지위교체승계설
④지위․재산이전설
⑤結語
2.회사합병의 본질
①인격합일설
②현물출자설
③사원현물출자설
④재산합일설
⑤結語

Ⅳ. 목적
1.영업양도의 목적
2.회사합병의 목적

Ⅴ. 제한
1.영업양도의 제한
2.회사합병의 제한
①상업상의 제한
②특별법상의 제한

Ⅵ. 당사자
1.영업양도의 당사자
①양도인
②양수인
③회사의 경우
2.회사합병의 당사자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당사자의 차이

Ⅶ. 절차
1.영업양도의 절차
①의사결정
②계약의 체결
③계약의 내용
2.회사합병의 절차
①합병계약
②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③합병결의
④채권자 보호절차
⑤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선임
⑥특별법상의 절차
⑦합병등기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절차의 차이

Ⅷ. 효과
1.영업양도의 효과
①당사자간의 효과
②제3자에 대한 효과
2.회사합병의 효과
①회사의 소멸
②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③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④소송법상 효과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본문내용

있다. 양도인이 회사일 때는 그 대표자도 이 의무를 진다고 보고 개인일 때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제3자에 대한 효과
ⅰ)채권자에 대한 효과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1항). 이때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된다. 이 의무의 근거로는 제3자인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권리외관설 외에도 양수인이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표시설, 양수인이 대외적으로 양도인의 영업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는 참가설 등이 있다.
상호속용의 판단기준은 영업의 계속성을 표시하느냐와 상호의 주요부분이 공통하느냐를 고려해야 하며 이때 제3자의 채무란 영업과 관련있는 불법행위·부당이득 뿐 아니라 조세(국세기본법 41조, 지방세법 24조)와 소송비용등도 포함된다. 상법 제42조는 양수인이 소상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되는 경우는 유추 적용된다고 본다. 이 채무는 채무인수 하지 않을 것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면 면할 수 있다(상법 제42조 2항).
2상호를 속용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제3자의 신뢰보호 문제는 없으나 채무인수를 광고하거나 통지한 때는 양수인도 변제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44조). 이때 현실로 채무인수가 없음은 상관이 없다.
3양도인의 면책
양도인은 영업양도나 채무이수광고·통지가 있은 후 2년이 지나면 면책된다(상법 제45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이것은 채무의 1차적 담보는 영업재산이라 볼 수 있는 데 근거가 있다. 이때 상호를 속용한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ⅱ)채무자에 대한 효과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이때 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는 그 변제는 유효하다(상법 제43조). 이 경우라도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의 증권상 채무자는 제외되며 정당한 권리자나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일반 이론으로 돌아가 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한다.
2.회사합병의 효과
①회사의 소멸
유한회사 이외의 당사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는 소멸한다.
②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흡수합병의 경우는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신설합병의 경우는 신회사가 성립한다.
③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사원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수용된다.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승계된다고 한다(대법원 1980.3.25 판결77누265).
④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①영업양도는 사원의 지위가 불변인 채 이전되는데 반하여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수용된다.
②영업양도는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영업재산만을 이전행위를 하므로 채무가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데 반해 회사합병은 포괄적 승계방식을 취하면서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승계되므로 채무가 이전된다.
③영업양도는 무효의 주장이 소에 의할 필요가 없는데 반해 회사합병은 회사의 단체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획일적 처리와 표현적 사실관계 존중의 필요상 소로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④영업양도는 등기유무와 상관없으나 합병은 등기가 효력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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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11.23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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