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제도의 개정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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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언

II. 주식회사의 기관구성과 주주총회

III. 주주총회의 소집

IV. 주주총회의 권한과 정족수

VI. 주주총회의 의사와 운영

VII.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VII. 결 어

본문내용

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94]
5. 不當한 決議의 取消 變更의 訴
_ 株主가 決議에 관하여 特別利害關係가 있기 때문에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商法 제368조 제4항)에 決議가 현저히 不當하고, 그 株主가 議決權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株主는 決議의 날로부터 2月 內에 그 決議의 取消 또는 變更을 訴로써 청구할 수 있다(商法 제381조 제1항). 왜냐하면 特別利害關係人의 議決權行使制限 때문에 도리어 不公正한 決議가 成立하는 경우를 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訴에는 決議取消에 관한 많은 규정이 準用된다(商法 제381조 제2항). 決議變更의 判決을 請求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決議取消만으로는 不充分하고 재차 取消의 필요가 發生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6. 合倂(減資)無效의 訴와의 關係
_ 株式會社의 合倂契約의 承認(商法 제522조)이나 資本減少(商法 제438조)의 決議[95] 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거쳐야 하는데, 그 決議에 대한 取消 등의 訴와 合倂無效(商法 제529조)나 減資無效(商法 제445조)의 訴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會社의 合倂登記(商法 제528조)나 資本減少의 節次가 완료되어 그 效力이 생긴 후에 株主總會의 決議取消 등의 訴와 合倂無效 또는 減資無效의 訴를 따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倂存說)도 있으나주15) 前者는 後者에 흡수되어 독립하여 提起할 수 없다고 보는 것(吸收說)이 옳다고 본다.주16)
주15) 大隅建一郞 今井宏, 株主總會(綜合判例硏究叢書 商法5), p.214.
주16) 孫珠瓚, 前揭書, p.655.
7. 商法改正案
_ 株主總會의 決議瑕疵를 치유하는 訴訟事由에 관하여 現行商法은 무조건 形式主義를 채택하여 決議瑕疵가 節次上의 것인가 內容上의 것인가에 따라 前者는 取消 또는 不存在確認의 事由로 하고 後者는 無效事由로 하였다(商法 제376조, 380조). 따라서 商法上의 形式主義에서는 決議瑕疵가 극히 경미한 定款違反의 경우까지 決議無效確認의 訴로 다투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商法改正案은 實質主義로 전환하여 定款違反의 決議를 節次上의 瑕疵와 함께 決議取消訴訟의 事由로 하고(改正案 제376조 제1항), 決議無效確認訴訟事由에서는 削除하였다.(改正案 제380조). 이는 獨逸株式法, 스위스債務法, 日本商法 등 外國의 立法例와 일치하는 동시에 종래 立法論으로 주창되어 오던 것을 成文化한 것이다.주17)
주17) 鄭東潤, 前揭書, p.362.
_ 現行商法은 決議取消 決議無效確認 決議不存在確認의 判決에 대하여 그 遡及效를 배제하고 있으나(商法 제376조 제2항, 제380조), 경우에 따라서는 遡及效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例를 들면 營業讓渡(商法 제374조), 理事[96] 의 責任免除(商法 제400조), 理事 監事의 報酬決定(商法 제388조, 제415조), 利益配當(商法 제449조 제1항, 제447조)과 같은 完了的인 決議이다.주18) 그러므로 商法改正案에서는 判決의 遡及效를 인정하기 위하여 商法 제190조의 本文만 準用하고 但書를 準用치 않도록 하였다(改正案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이러한 判決의 非遡及效의 배제는 減資無效의 訴에도 準用된다(改正案 제446조).
주18) 鄭東潤, 上揭書.
_
8. 立法論
_ 前述한 바와 같이 利害關係人의 議決權行使制限을 撤廢하자는 立法論에 따르면 不當決議의 取消 變更의 訴(商法 제381조)도 廢止하여야 하며, 오히려 特別利害關係人의 議決權行使에 의하여 현저하게 不當한 決議가 성립된 경우에 이를 決議取消의 訴의 事由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주19)
주19) 鄭東潤, 前揭書, p.312.
[97]
VII. 結 語
_ 株主 全員으로 構成되어 會社의 意思를 決定하는 最高機關인 株主總會는 점차 形骸化되어 君臨은 하나 支配하지 못하는 名目機關으로 전락하여 버렸다. 이를 活性化하고 改善하여 그 位相을 强化할 目的으로 현재 政府案으로 확정된 商法改正案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立法論이 提示되고 있다. 이를 要約하여 列擧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의 立法的 實現을 통하여 株主總會의 制度的 改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_ 商法改正案
(1) 監査의 株主總會召集請求權(改正案 제412조의 3)
(2) 所在不明株主에 대한 召集通知의 省略(改正案 제363조 제1항 但書)
(3) 議事定足數의 廢止 및 議決定足數의 緩和
_ ① 普通決議:出席株式의 過半數 및 發行株式의 4분의 1 이상(改正案 제368조)
_ ② 特別決議 種類株主總會決議:出席株式의 3분의 2 이상 및 發行株式의 3분의 1 이상(改正案 제434조, 제435조 제2항)
(4) 理事選任決議의 定足數 緩和(商法 제384조 削除)
(5) 株主總會의 權限範圍調整
_ ① 理事競業避止業務에 대한 監督權의 理事會 부여(改正案 제397조)
_ ② 吸收合倂時의 株主總會 省略(改正案 제522조 제1항 但書, 제526조 제3항)
_ ③ 定款邊境에 의한 授權資本의 增加限度 撤廢[98] (商法 제437조 削除)
(6) 營業讓渡 合倂 등 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改正案 제374조의 2, 제522조의 3)
(7) 決議瑕疵救濟制度의 改善
_ ① 定款違反決議의 決議取消訴訟事由化(改正案 제376조 제1항)
_ ② 決議取消 등 判決의 非遡及效 排除(改正案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제446조)
_ 기타 立法論
(1) 特殊決議의 定足數緩和(商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제604조 제1항)
(2) 特別利害關係人의 議決權行使制限 撤廢(商法 제368조 제4항) 및 不當決議取消變更의 訴의 廢止(商法 제381조)
(3) 書面投票制度의 도입
(4) 監事의 總會議長資格 부여
(5) 株主의 提案權 및 說明請求權 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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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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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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