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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은 2,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니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닌지요?
답변 : 부당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장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그 초과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점의 판매가격은 표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당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 부당 가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장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동일 제품에 대하여 소매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그 초과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점의 판매가격은 표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당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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