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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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지방자치의 개념

3.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이론적 개념

4.주민참여에 고려될 요인

5.주민참여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6.주민참여의 사례

7.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의 관계

8.결론

본문내용

셋째, 정보의 공개 및 공람절차의 홍보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정책결정의 관련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 관련기관이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주민의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위하여 공람 및 공고방법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개시되는 시점부터 혹은 개발사업실시를 의도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그 지역의 소식지 등에 지속적 게재 및 통반장을 통한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의견의 반영여부 및 반영정도를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평가서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사후 감시하고, 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개발당사자와 주민간의 분쟁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 중재제도 및 이를 전담하는 중재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견의 적정한 반영을 촉구함으로써 증대되는 님비현상을 감소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화된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그 방안으로는 위원회, 반상회, 공청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명되고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운영을 정부주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때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도를 높이고,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결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대부분 주부들이 참여하는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장의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열의와 사명감을 가지고 반상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반장의 적극적인 독려로 가장들도 반상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반상회의 운영경비를 행정기관에서 보조하여 반상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한편, 반상회에서 논의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반상회보에 의무적으로 실어 다음달 반상회에서 의견수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청회는 공청회의 운영실태가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주관을 주민대표로 하여 주민들 스스로 지역현안에 대하여 격의 없는 토론을 하도록 할 것이며, 공청회 개최를 자주하여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는 임의적자문적 투표제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의 경우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재량이며, 투표결과에 따른 정책결정 여부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법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일정수의 주민들에게도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고, 주민발안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선거 이외의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주민자치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주민발안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제도 역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가 1903년 최초로 채택하고 1908년에는 오리건주가 시행하여 14개주가 소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직대상은 주로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자이지만, 캔자스의 경우는 판사나 임용직 고급공무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부정한 공무원을 주민들이 단죄할 수 있는 제도로 부패공화국이라고 일컫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건전한 공무원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불어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사회가 붕괴한 원인은 산업화보다는 정치행정적인 중앙집권화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 행정에 무관심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해와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가능한 한 정부가 많은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존심리가 발달하게 되고, 그러므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주민단체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권은 정부가 그대로 행사하되 결정된 정책의 수행기능만은 주민조직에게 이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가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비교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확보하여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정책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물론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2. 유재원. 사공영호,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5.
3. 김정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계간 감사(통권제61호), 1999. 7. 대한매일
4. 김남선,「지역사회개발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2.
5. 홍기용,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참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7집」, 서울: 한국지 역사회개발협회, 1982.
6. 정하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A Plan of Activation in Inhabitant Particip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7.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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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30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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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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