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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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헌법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변천의 의의

2. 헌법변천의 이해
(1)헌법개정과 헌법변천의 비교
(2)헌법변동과 헌법변천의 비교

3.헌법변천의 계기

4. 헌법변천의 성립

5. 헌법변천의 인정여부설(=헌법변천의 가치)
(1) 헌법변천의 의미와 변천
(2) 헌법변천의 과학상 학설의 문제
(3) 헌법변천의 실천적 학설의 문제
(4) 헌법변천의 긍정설
<대표학자>
(5) 부정설
(6) 긍정설과 부정설의 표

6. 헌법변천의 예
(1) 미국의 헌법변천
① 미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②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
(2) 일본의 헌법변천
(3)영국의 헌법변천
(4)우리나라의 헌법변천
<책임총리제의 허실>
(5) 기타 나라의 헌법변천

7. 私見

본문내용

해보기 바란다. 관료들의 반발! 재벌들의 반발! 조중동의 반발! 친미파의 반발! 온갖 수구세력들의 모든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들의 눈치를 보는데 성공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는가 아니면 그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서 당선되었는가? 누가 당신을 지키고 있는가? 왜 그들의 힘을 믿지 못하는가?!
아직은 모든 것이 앞으로의 5년 국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선이 확정된 지 겨우 2달을 넘어서고 있지만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불안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지금 단순히 내각구성과 관련된 국무총리와의 갈등이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신의 위헌적 공약인 '책임총리제'에 연연해 국정을 파행적으로 방치할 가능성이 더 큰 문제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임기 중 개헌안을 내기 바란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전통적인 정치방식으로는 절대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힘을 수구세력과의 위헌적 타협이 아닌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만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무사히 5년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장에 전두환노태우 두 내란죄 수괴를 초청해 반갑게 악수하는 것으로 이미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적어도 헌법만은 준수하도록 각성하기 바란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302/26/ohmynews/v3848189.html
<책임총리제의 허실>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문제가 다시 정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논의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분권형 책임총리제 공약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무총리가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뜻에서 책임총리가 될 것을 요망하는 여론이 조성됐고, 이제 다시 그 공약의 이행조건이 되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쟁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헌법에서 국무총리제가 규정된 참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는 제헌 당시부터 규정돼 왔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 시행 시기나 헌법으로 폐지된 수년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헌법상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지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제헌 이후 국무총리는 대체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를 행정부 내부에서나마 견제하고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의 헌정사에서 국무총리가 이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켰던 예는 없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지 못했고, 따라서 총리의 견제역할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 형식적 제2인자의 지위에 명망가를 발탁해 민심을 모은 다음 불리한 정국이 닥치는 경우 그를 경질함으로써 일종의 상황타개를 위한 소모품으로 총리직을 이용해 온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채택하자는 논의도 등장했다.
그러나 부통령제도 단점이 있고, 국무총리제는 우리 헌정에서 하나의 굳어진 관행이라 본다면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기서 생각해낸 것이 책임총리제다. 총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이 권한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마치 이원적 집정부제 하에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는 현행 헌법상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한다는 내용에서부터 이원적 집정부제 하의 총리처럼 거의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의 공약은 후자인 이원적 집정부제 하의 총리와 유사한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하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마음먹고 권한을 부여하기만 하면 이원집정부적인 헌정운영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권력의 속성이 그런 식의 권한분장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현행 헌법이 국무총리의 그러한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예전의 헌법들보다 특별한 배려를 한 흔적도 없다. 또 가령 이원집정부식의 권한분장을 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모호하게 해 대통령제 헌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 헌법 하에서 이원집정부적 운영 같은 것을 헌법관행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헌법변천(변질)의 이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이같은 발상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다 분명히 위헌적인 것이다.
이것은 헌법 변천의 일반이론에 비추어도 분명히 헌법변천의 한계를 넘는다. 대통령의 지나치게 큰 권한을 견제한다고 불가능에 가까운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향의 정도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다. 石琮顯 (단국대 법학 교수 / 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 세계일보 2003. 10. 13 시론
(5) 기타 나라의 헌법변천
노르웨이 국왕의 법률안거부권이 형식적인 권리로 변질된 것도 헌법변천의 예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헌법변천이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이다. 헌법의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7. 私見
헌법변천을 인정하게 된다면 권력남용이나 위헌행위가 정당화될 구실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헌법변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좋지 못한 생각이다. 물론 인정을 하는 것이 다수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헌법변천은 꼭 필요하다. 헌법변천이 있음으로써 헌법개정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안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법적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헌법변천을 인정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 강호동과 하리수의 결혼이 합헌이고 또 다른 트랜스젠더와 정상적인 남자들간의 결혼이 합헌 판결이 난다면 이러한 것도 헌법변천의 범위에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문헌>
김백유 헌법학(I) 교재
http://yeonmiso.com.ne.kr/law/fluctat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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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0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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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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