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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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유입지(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 공장설치 허용지역)에서는 공장설립승인 필요
공장설립승인절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임의적으로 공장입지를 선정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절차{ 공장설립승인(→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내인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절차 {창업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사용승인 →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절차>
절 차
내 용
준비서류
1. 부지선정
업종의 특성상 유리한 지역선정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지역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공장밀집지역
-
2. 입지검토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유무 파악
공장입지 파악(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29개 법률 검토)
업종파악, 환경보전법 파악(공해문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부동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
4.사업계획서작성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사항검토(29개 법률에 의한 53개 인·허가)
건물배치도, 구적도 작성
지형도 준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법인에 한함)
5.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시지역 중소기업과, 군지역 지역경제과 1차 검토
민원실 접수, 처리기간 30일 소요
-
6.사업계획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승인(시·군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환경과, 도시과, 농지과, 산림과, 건축과, 면사무소)
-
7.대체농지, 입지조성비 및 각종부담금납부
승인후 각종 부담금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조성비, 각종 국유지점응료 등 납부
-
8.공장건축
승인에 의한 공장 건축
공장 건축 완료보고
-
● 4단계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위한 개발 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 검사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 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 전기· 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 및 최종 건축 완료시 사용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 가능하다.

<공 장 건 축 단 계 도>
건축허가 : 시· 군· 구 (건축법 제8조)
도로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 시설과 환경배출시설설치허가등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기타 구비서류

건축착공신고 : 시· 군· 구 (건축법 제16조)
건축물착공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공사 감리완료보고서 등

공장설립완료신고 : 신· 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등

공장 건축물이 완료 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관할 시군· 구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 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 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

소기업의 개념
-업종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에서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산업설비 청소업, 산업설비 청소업, 패션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처리업, 폐수처리업, 영화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
-면적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 500㎡미만
*
건축면적 은 수도권은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이나 수도권외는 제조시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 상시종업원 수 : 50인 이하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30인 이하)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증으로 봄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
○ 신청서○ 등기원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대리인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제40조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취업규칙신고

○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신고서○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배치도면○ 설비의 표시도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

○ 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조

노동부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신고서

의료보헙법시행령 제19조

시·도







고용보험관계신고

○ 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조

지방노동청(사무소)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6.12.20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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