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 재산상속 순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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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승계, 재산상속 순위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의 비교
2. 혼인외의 자의 지위 및 승계순위
3. 양자와 친양자
4. 사실혼의 배우자의 지위

Ⅲ. 결 론

본문내용

구별된다.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란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즉 친족관계의 발생(민법
777조)이나, 입적문제(826조), 호주승계문제 및 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갖는다(제1057조 제2항).
Ⅲ. 결 론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된다(제778조). 여기서 가(家)란 가족구성원이 실제로 생활하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를 말한다. 호주는 법률상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을 통솔하는 자가 된다. 이처럼 호주는 권한과 책임이 따르며, 호주의 승계는 무엇보다 남성우선주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상속순위는 호주승계와는 달리 피승계자의 촌수에따라 최근친우선 순위를 들 수 있으며, 직계존속 보다 직계비속이 우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주승계는 1인이지만 재산상속은 같은 순위라면 다수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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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1.04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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