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난개발의 원인 및 환경권보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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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난(亂)개발에 대한 개념
2. 난개발에 관한 범위설정

Ⅱ.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연혁 및 현황
1.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연혁
2. 국토이용관리체계의 현황

Ⅲ.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실태와 문제점
1.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2. 환경오염의 발생
3. 자연경관의 훼손
4. 우량농지 및 산림의 잠식
5. 자연재해의 발생
6. 토지가격의 상승 및 왜곡

Ⅳ. 수도권지역 난개발 원인의 법적 검토
1. 국토이용관리체계상의 원인
2. 행위제한상의 원인
3.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상의 원인

Ⅵ.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1. 기본방향
2. 입법적 과제

Ⅶ. 결 어

본문내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난개발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환경파괴와 교통문제를 유발시켜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방지 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은 기존 도로망과의 조화 및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심각하게 교통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의 부족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지정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개발방식이 난개발과 관련하여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각종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보다 종합적인 계획기능과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개발법(2000. 7. 1 시행)으로 통합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은 그 기능적인 면과 법률체계상으로 도시개발법과 중복·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입법적 과제의 체계도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강화
-난개발방지의입법적 목적
→ 중립적인 제3의
계획기구 주도
상호조화 및
정책일관성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 및 합리적 운영·관리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제도 활용)
|
---▶
수도권정책의
재검토
(국토불균형의
합리적 해소)
-난개발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행위제한의
강화

합리적인
용도규제
준도시지역개발계획
수립기준의
강화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제도
도입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의
정상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
수도권정책
재검토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방식
재검토
-난개발방지를위한
입법적
과제












개별법에의한
용도지역
·
지구지정의제
준도시지역개발계획
수립기준의
한계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수단 부재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완화된
행위제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불합리한
행위제한
방식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절차

의제규정
-난개발의 원인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환경오염의 발생
자연경관의 훼손
우량농지 및 산림의 훼손
자연재해의 발생
토지가격의 상승 및 왜곡
-난개발의 문제점
수 도 권 지 역
-난개발의 지역적 범위
Ⅶ. 결 어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고전적인 명제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수도권지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인구와 산업 등이 수도권지역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수도권지역의 집중으로 인한 경쟁의 격화는 각 경제주체로 하여금 최소비용을 통한 최대이익 추구라는 경제원칙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지가가 낮으면서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도시주변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한 집중을 가속화시켜 왔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수도권지역의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한 방안 마련은 수도권지역의 규제강화를 통한 진입장벽 마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도권지역으로 인구 및 산업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이 다른 지역에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토이용관리체계가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도 계획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등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정책이 보전과 개발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토정책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난개발의 해결과 방지는 난개발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진단을 토대로 그에 맞추어 처방책이 구체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제도적인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그 동안 난개발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예산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법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며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1. 건설교통부,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연구』 1999. 4, p.27
2. ---------,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9
3.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자료』, 2000. 5. 16
4. 진영환,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주최 공청회 자료, 2000. 8. 18
5. 국회사무처, 『국회법률안 입안기준』 2000. 6
6. 배순석 외3인, 『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7. 석종현·박상진, 『부동산공법』, 도서출판 네테스트, 2000. 7
8. 유종현,『도시주변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7
9. 어명소,「준농림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국토연구』, 2000. 5
10. 서순탁,「수도권 준농림지역 난개발 실태와 대책」,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00. 8
11. 황상규, 「수도권교통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토연구』,국토연구원, 2000. 8
12. 석종현, 「난개발에 관한 법적 검토」, 2000. 7. 3 서울경제신문
13. 건설교통부,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보도자료2000. 4. 8
14. ---------,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보도자료, 2000. 5. 30
15.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수도권 집중도 현황」, 2000. 8
16.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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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7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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