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속의 대부업체 광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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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예인을 앞세운 대출 광고
1)연예인을 내세운 대출광고의 예
2) 대출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2. 표시
3. 기만광고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대부업은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신용금고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私債業者)•전당포 등을 말한다. 즉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업을 말한다. 대부업은 주로 음지에서 거래되었고 광고 또한 길거리 벽이나 생활정보지 실렸었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의 광고가 안방에서 당당히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대부업은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식 등록절차를 밟았고 2005년 동법 제 9조의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들이 2002년 10월 대부업법(상한금리 66%) 제정에 따라 각 시•도에 대부업체로 공식 등록한 뒤에도 대출 중간모집인을 쓰면서 물밑에서 영업해왔던 업체들이 최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마케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사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05년 37%)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의 내용이나 사금융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업체들의 TV광고는 정보전달 면에서 상당히 허술하다. 대부업체는 유명연예인을 기용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보는 교묘하게 감추거나 충분히 표시하지 않는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TV광고속의 대부업체 광고들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불리한 정보는 감추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를 제공하는 행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1. 본론
1.연예인 내세운 대출광고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대부업체의 텔레비전 광고가 최근 급격하게 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이 환하게 웃으며 높은 이자의 사채를 이용하라고 광고하는 모양새가 어쩐지 거북하다는 게 비난 여론의 핵심이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하는 업체는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원캐싱 등이다. 러시앤캐시는 한 채영에 이어 김하늘을 모델로 내세웠고 리드코프는 최민식을, 원캐싱은 이영범을 기용했다. 최근 포털 사이트 주요 게시판에는 연예인의 사채 광고 출연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관해서 네티즌들은 ‘처음 사채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팬들에게 제대로 혼나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다“ 확실히 꼬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하나 둘 사채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돈이면 어떤 행동이든지 다하는 이들이 한심하다”는 등의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정말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정을 안다면 이러한 비판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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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1.23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39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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