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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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의 활성화

3. 적정임대료 산정과 임대료 통제

4. 임대주택부문의 지원

결 론

본문내용

어떠한 방식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이 계층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기준은 임대주택건설 지역의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만 차등 지원되고 있다.
네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후관리 문제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은 자가 소유나 민간임대와는 달라 입주자 및 주거형태의 특성상 관리 소홀로 인해 불량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사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임대주택 활성화에 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임대주택의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세제지원으로는 현재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를 85㎡ 초과하는 중ㆍ대형 임대주택에도 종합토지세의 세대별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으로는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택지지원으로는 공영택지개발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금융지원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임대주택자금과 중형임대주택자금의 거치기간을 임대주택건설업체가 분양 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장 30년까지 계속 연장한다. 30년경과 후 임대주택 건물분과 토지분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잔존 가치분에 대해서는 재 대출 해주는 방법을 도입한다. 또한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율을 고려,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현행 단지별 입주율 90%이상을 평균 입주율 수준인 60%이상으로 개정한다.
셋째,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즉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시중 금리 및 소비자물가, 주택의 가격, 상태 등을 고려한 권장임대료를 설정하고, 각 지차체에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료 분쟁을 중재토록 한다.
넷째, 월세형 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한다. 점진적으로 주택개념이 점차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경제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향후 중산층의 월세형 임대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임대주택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은 물론 주거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임대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과 구분된 ‘임대주택법’ 개념의 정착과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에 대해 요약해 보았는데, 임대주택의 공급은 정책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생산기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당연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기적 정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정책의 난발로 임대주택부분의 불균형상태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임대,   주택,   저소득층,   빈곤,   재개발,   부동산,   정책,   아파트
  • 가격1,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01.24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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