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Ⅲ.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Ⅳ. 기타의 보호
Ⅴ. 결론
Ⅱ.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Ⅲ.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Ⅳ. 기타의 보호
Ⅴ. 결론
본문내용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용내정과 시용시 근로자 보호
1) 채용내정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대학졸업 등의 조건으로 아직 정식 근로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금지되며 근기법 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2) 시 용
시용이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근로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본 해고보다 전인격적 요소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로 업무부적격성을 판단 할 수 있다고 본다.
Ⅴ. 결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 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체결시 보호를 위해 법정근로조건의 강행성을 통한 민사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감독관등 행정적 실효성 및 벌칙의 적용으로 근로자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구제 의지도 필요하다.
2. 채용내정과 시용시 근로자 보호
1) 채용내정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대학졸업 등의 조건으로 아직 정식 근로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금지되며 근기법 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2) 시 용
시용이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근로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본 해고보다 전인격적 요소를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로 업무부적격성을 판단 할 수 있다고 본다.
Ⅴ. 결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 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체결시 보호를 위해 법정근로조건의 강행성을 통한 민사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감독관등 행정적 실효성 및 벌칙의 적용으로 근로자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구제 의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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