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국민 연금 개정안의 실효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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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정부의 국민 연금 개정안의 실효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Ⅱ-1. 현재 시행중인 국민연금제도
1. 분석
1) 대상자
2) 급여형태
3) 재원
4) 전달체계
2. 평가
1) 대상
2)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Ⅱ-2. 국민연금법 개정안
1.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부담 및 급여 수준 조정
2) 연금급여 지급 조건의 개선
3) 기초(노령)연금제의 도입
4) 관리운영기구 개편
2. 정부개정안의 분석과 평가
1)대상
2) 재원
3) 급여
4) 전달체계(기금운용체계)
Ⅱ-3. OECD권고안 및 외국의 사례
1. OECD권고안
2. 외국의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사례 - 칠레

III. 결론

본문내용

힘들 것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의 조달은 세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체계는 재원조달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재분배가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소득재분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하는 틀을 가지고 갈 때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연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금재정방식의 명료한 운영 (Soundness)이다. 연금재정방식의 차이는 적립률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데, 적립방식(완전적립방식)은 연금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금지급액(연금 채무액)을 100% 적립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반면, 부과방식은 적립기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당년도에 지불할 연금 급부 중 일부만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한다. 또한 부분적립방식은 연금 채무액 중 일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적립률은 적립방식보다 낮고 부과방식보다 높은 양상을 보인다. 인구증가율, 이자율, 임금상승률의 상호관계에 따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유불리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기간에서는 적립방식이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적합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세대간 재분배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세대간 재분배를 수행하는 부과방식과 세대별 형평성이 유지되는 적립방식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의 불완전한 적립방식은 이러한 상이한 기능을 한 제도에 둠으로써 기능적 역할의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공사간의 적정한 책임분담 (Responsibility)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위기는 재정위기로도 나타났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중심의 복지제공은 경직적이고, 관료주의적이어서 변화하는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변화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려면 국가복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원조달의 측면에서도 국가의 재정적자로 국가만으로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복지의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복지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온 가정과 함께 복지공급자로서의 시장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소비와의 차별화, 욕구의 개별화에 대응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체계는 시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복지공급자로서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사회보장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적인 욕구는 국가중심의 사회보장이 담당하고, 부가적인욕구는 민영화된 시장이 담당하는 방식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공사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은 여전히 국가복지의 중심적 대상자로 남아 있고, 보다 추가적인 욕구를 요구하는 일부 대상자는 국가복지에서 민영화(contract-out)하여 시장(기업)에 의한 복지공급이 이루어지는 대상자간의 공사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복지 중심에서 가족의 재발견과 시장의 복지공급자로서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국가-시장-가족 간 역할
분담이 달라지고 있다.
여섯째, 여건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Flexibility)해야 한다. 우리는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급여지출이 평균수명에 의존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경우 생명의 연장은 크나 큰 위협일 수밖에 없다. 혹자는 공적연금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자 공적연금 무용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공적연금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를 망각한 주장이다. 공적연금은 인구노령화의 대비책으로 만든 것이다. 인구노령화 진행의 결과로 공적연금이 파탄위기에 몰리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없더라도 노령인구의 부양에 따른 국가경제 전체적인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노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이며, 공적연금 위기란 하나의 인구노령화의 외형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적연금이라는 체제 자체가 노령화된 사회의 분배체계를 왜곡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경제사회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연금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중요한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의 다층화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명료하다. 하나보다는 두 개 이상으로 이뤄진 구조가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제도관리의 효율성 증진 (Efficiency)이 필요하다.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와 공적연금에 대한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응성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제도관리의 효율성과도 연계된 소득재분배, 소득보장, 기금운용 등 복잡한 기능을 하나의 틀 속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제도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제도의 운영원리가 서로 상이할 경우 더욱 더 이러한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형평성의 원리와 평등성의 원리는 서로 상치될 수 있다.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른 관리체계에서 운영될 때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이인재 외 공저. 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강나영. 2006. “국민연금에대한언론의보도경향과국민의인식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녀. 2006. “우리나라 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우. 2005.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요에 대한 검토의견”, 연세대학교
유시민. 2006.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
민주노동당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노동운동의 사회연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2005, “공적연금의 구조개혁현황과 향후 과제”
실천을 위한 정치지식, P&C 리포트 홈페이지 http://pncreport.com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키워드

정부,   연금,   국민 연금,   개정안,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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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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