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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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노조설립에 있어서의 행정관청의 개입

Ⅲ. 조합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본문내용

에게는 언제든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회계감사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회계감사의 실시와 결과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Ⅳ. 노조해산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휴면노조에의 개입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산사유가 된다(28조제4호). 이때 노조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휴면노조가 있음으로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인정된 것이다.
2. 해산신고
노조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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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2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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