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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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공무원 노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전교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
1946년 헌법은 그 전문에서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된다"고 선언하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1983년 7월 13일법 제10조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자의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특별법에 의하여 파업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화국보안대, 경찰관, 교도관, 재판관, 항공관제관, 내무부 통신부서 직원, 군인 등이다. 이들 특정공무원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지만,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쟁의권이 인정된다.
( 5 ) 일본
일본에서는 비현업공무원(국가공무원)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고 현업공무원(국영기업직원)은 단체교섭권은 갖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1946년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었고, 비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 관하여도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그 후 1948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국가공무원을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하고, 쟁의행위 및 그 선동행위,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금지되었다.
일본 헌법은 제28조에서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는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은 자신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할 목적으로 직원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공무원이 조직가입하는 이러한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직원단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직원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직원단체의 구성원은 직원만이 아니고 직원이 주체, 즉 과반수를 차지하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면 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임시직이나 협력업체의 직원 등도 여기에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찰직원, 소방직원, 해상보안청직원, 감옥직원, 방위청직원 등은 직원단체 결성이나 가입할 수 없다.
직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다. 그러나 직원단체에는 단체혁약 체결권이 배제된 교섭권만 인정될 뿐이며 또한 단체행동권도 부인된다. 그러므로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과의 상이한 성격을 갖는 별개의 단결체라고 볼 수 있다.
<표> 선진 주요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허용기준
구분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영국
일반공무원
허용
허용
금지
경 찰
허용
허용
금지
프랑스
일반공무원
허용
허용
허용
경 찰
허용
허용
금지
일본
일반공무원
허용
협의권 인정
금지
경 찰
금지
금지
금지
독일
하위직공무원
허용
허용
허용
관리직공무원
허용
협의권 인정
금지
경 찰
허용
협의권 인정
금지
미국
연방일반공무원
허용
허용
금지
경 찰
경찰공제조합.경찰협회 등이 대표적 조직이며 보수.연금 등 교섭권 수용
금지
Ⅲ. 결론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에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차원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허용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적 성격상 직장협의회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노동조합을 허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이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지난 2년동안 운영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인제한하자는 입장인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미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었으며, 1989년에는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의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50년 전에 허용되었던 공무원노조가 이제 와서 시기상조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공무원의 정부와의 특별권력관계, 전체의 봉사자론을 이유로 들어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공무원도 법에서 정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기본권만을 보장해주지 않는는 것은 형평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리층에 표명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사기의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총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다.
또한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해 대내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질적향상부패방지에 공헌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즉 전문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노동권은 법적정치적 요청에서뿐만 아니라 관리의 효용성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종사자들은 그들의 직무에 대한 흥미와 자기발전 욕구가 자극될 때 고도로 동기화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노조의 설립은 정부와 대화하려는 자세와, 아직도 공무원 노조결성에 반감을 보이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노조하는 ‘이름‘ 에 연연하지 않고 본래의 ‘기능‘ 에만 집중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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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4
  • 저작시기200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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