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개념과 문화재 불법이동의 역사적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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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문화재의 개념
1. 국제법상 문화재의 개념
2. 국내법상 문화재의 개념
(1) 문화재보호법상 법적 정의
(2) 문화재의 개념과 구성요건
3. 독일
(1) 기념물보호법
(2) 기념물개념의 법적 성질

Ⅲ. 문화재의 구성요건
1. 기념물적합성
2. 기념물능력
3. 보존에 대한 공익

Ⅳ. 문화재의 국가관리제도 및 문화재 불법이동의 역사적 사례
1. 국가관리제도의 유형
2. 우리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제도
(1) 지정유형
(2) 문화재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3. 문화재 불법이동의 개념 및 역사적 사례
(1) 문화재 불법이동의 의미
(2) 문화재 약탈 및 불법거래의 주요사례

Ⅴ. 결 어

본문내용

선의 외규장각 장서 강탈, ⑭ 일본의 무력 침탈에 의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재 약탈과 비정상적으로 반출시킨 각종 문화재, ⑮ 최근 분리된 코소보와 유고가 통일 국가로 존재했을 때 코소보 유물이 유고 베오그라드로의 대량 이동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확인되지 못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든 예들 가운데는 식민 지배시대에 합법을 가장한 매집, 반출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식민 지배시대에 합법을 가장한 매집?반출 행위도 문화재 약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문화재 불법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http://www.restorekcp.or.kr/ 참조.
한편 오늘날 문화재 도굴?밀반출과 불법거래의 사례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약 75,00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약탈, 밀반출 등의 방법으로 불법이동된 것인데, 지금까지 한국에 돌아온 것은 4,000여점에 불과하다.
현재 국제법상 약탈 문화재를 반환할 것인가의 여부가 주된 국제 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재의 반환에 대하여 주로 약탈국 또는 시장국(수요국)의 입장에 서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입장과 주요 문화유산의 출처국인 나라들의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는 등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재 반환은 1815년 비엔나 회의에 의해 약탈 문화재는 원소유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규범이 확립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까지의 국제법은 대체로 과거까지 소급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약탈 문화재의 반환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식민지 지역이 독립하면서 식민지배 시절의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었다. 전시 문화재 약탈과 반환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출처국에로의 약탈 문화재 반환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Ⅴ. 결 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발전이란 국가목적앞에 정치문화나 사회복지, 환경 등의 모든 다른 국가목적들이 우선 순위에서 뒤쳐져 있었다. 경제볼륨 10위의 경제대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러한 다른 국가목적들의 경우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몇 년전 독일의 쾰른시에서는 도심 바로 옆인 알트막에서 건축공사를 위한 지반 작업중 로마시대 유물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이것으로 촉발된 문화재 발굴작업은 공사를 중단하고, 십여 미터를 거의 섬세하게 발굴하므로서, 여러 세기에 걸친 다층적인 로마에서 게르만에 걸치는 유물을 3년여에 걸쳐 차례로 발견할 수 있었고, 후에 이것을 통한 박물관 설립계획과 매립후에도 이 부지를 G7정상회담장소로 이용하는 등의 철저함을 본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문화재개념이 불확정개념이므로 단순히 전문가들의 다툼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독일의 기념물법에서처럼 우선 물건이 문화재에 적합해야 하고, 그 다음은 문화재로서의 가치 즉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보존을 위한 공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문화재의 구성요건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집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재위원회의 경우 앞서 지적한 것외에도 단순 심의기관에서 심의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등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다 넓은 범위의 전문가위원회라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통하여 문화재개념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재 감정의 객관성을 통하여 몇몇 전문가의 주관적인 측면(학연, 지연 등)에 의하여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종래의 문화재지정제도를 등록주의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였어도 문화재개념에 충분히 충족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신중한 문화재보호를 위하여는 등록주의로의 전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재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므로 몇몇 전문가의 주관적인 측면에 의존하므로 입는 비합리적인 문제(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편가르기)가 덜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기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점은 우선 천연기념물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에 관련규정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즉, 해석론적으로는 이러한 자연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서 "자연적" 및 "경관적"의 삭제, 동항제3호의 나목의 "경승지", 다목의 "동·식물" 등 조항의 삭제, 제6조의 "천연기념물"의 삭제하고, 기타 천연기념물관련조항(제18조, 제20조제1호와 제4호일부, 제21조, 제27조제11호 등)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으로써 문화재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자연보호와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문화행정법의 하나로서 독자입법을 통하여 현대적인 예술과 문화와 함께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인사동의 전통거리의 보호에서 결국은 문화관광부의 역사문화거리 지정으로 물러 난 것을 보더라도 문화보호에 관한 단행법을 입법하여 함께 보호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좋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지적한 것 외에도 그동안 전문가들에게 의하여 베일에 쌓여 왔던 문화재보호법 분야도 좀더 독일과 같은 자세한 이론과 개선적인 입법 등으로 문화재행정에 대한 분쟁시 소송을 통한 판례를 집적시킴으로써 앞서 본 문화재개념의 구성요건 등을 자세히 구체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희태, 조웅, 김경철,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 향지사, 1997
향토문화개발협의회, "문화유적조사 요람(유형편)", 라이프, 1989
유홍렬감수, "한국사 대사전" 고려출판사, 1996
문화재청 http://www.ocp.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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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3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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